뉴스

"장기요양기관 비리보장법(오제세법)을 당장 철회하라” 윤후덕국회의원 사무실앞

입력 : 2018-11-19 16:16:45
수정 : 2018-11-23 11:46:37

 

 

장기요양기관 비리보장법(오제세법)을 당장 철회하라

요양서비스노조 경기지부, 윤후덕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공동발의 규탄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경기지부는 1119일 오후 2시에 윤후덕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요양보험법 개정안에 공동발의한 윤후덕 의원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미경 경기지부장의 발언에 의하면 현재 국회에 제출된 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은 요양기관의 비리보장법으로 당장 철회해야한다는 것이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요양기관이 운영비의 80%이상을 세금으로 지원받으면서도 보건복지부의 재무회계기준을 따르지 않고 일반 상법상의 회계기준을 준수하도록 하여, 요양기관의 비리를 부추기도록 조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 결과 민간 노인요양시설의 94%가 비리와 불법을 저지르고 있으며, 2017년 경기도 노인요양시설 감사 결과 회계위반 11, 305억원을 적발하여 환수조치했다는 것이다. 민중당 안소희의원은 파주시 지역위원장의 자격으로 노동존중의 가치를 말하는 민주당이, 요양노동자의 노동에 대해 무시하고 않은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민주노총 파주시협의회 이영춘 의장은 노인요양사의 처우개선비 10만원조차 당사자에게 지급되지 않고 있으며, 노인요양사가 노동조합에 가입하면 취업이 어렵게 요양기관끼리 정보를 주고 받고 있다고 폭로하면서, “34만 요양노동자들의 인권 유린 상황에 대해 먼저 인식할것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 이영춘의장과 이미영 경기지부장은 윤후덕 국회의원 사무실을 방문하여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임현주 기자

------------------------------------------------------------------------------

   

기자회견문 전문

 

유치원은 공공성강화 요양원은 비리보장 조삼모사 민주당 규탄!

장기요양시설 비리 보장법(오제세법윤후덕 국회의원 공동발의 철회 촉구 기자회견

   

30일동안 감사에 11305억 적발!

장기요양기관 비리 보장법(오제세법)을 당장 철회하라!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간 노인요양시설의 94%가 비리와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 또한 경기도는 2017515일부터 626일까지 28개 시·군의 노인요양시설 216개소를 대상으로 회계관리 실태를 감사한 결과 회계질서 위반행위 11건으로 305억원을 적발했다. 30일만 감사했을 뿐인데도 무려 11, 305억을 적발했다.

 

성남의 세비앙요양원 사태에서 보여주듯이 부정비리가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영양사등 내부고발인들에게 의해서 까발려지자 사업주가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시설 폐쇄에 나서 어르신과 요양노동자들에게 큰 피해를 끼치고 있다.

 

장기요양사업은 운영비의 80%이상이 공적재원 즉, 보험료와 국비가 투입되는 사업이고 정부의 관리감독이 지금보다 철저해야 하고 공공성이 강화되야 한다.

 

그런데 이게 웬말인가? 공공성 강화를 외쳐도 시원찮을 판에 시설장들의 비리를 대놓고 보장하겠다는 소위 오제세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심지어 국회 본회의 도둑 통과를 위해 1114일 토론회에는 애초에 요양노동자들을 초대하지도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요양기관 비리보장법)’의 핵심내용은 민간장기요양기관은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지 않고 민간이 설치 운영하는 기관인데 보건복지부의 재무회계기준을 따르게 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상법>에 따른 회계의 일반원칙을 준수하도록 하여 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누구든지 늙지않는 사람이 있던가? 운영비의 80% 이상을 부담하는 보험료와 세금을 내는 국민을 우롱하는 짓이다. 부정과 비리를 일삼는 시설장들이 마치 국가를 위해 큰 희생을 해온 것처럼 얘기하는 가식을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 더군다나 집권여당의 국회의원이 비리를 용인하고 부추기도록 보장하는 법을 대표발의하고 집권여당의 부총리가 공동발의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도 분노스럽다.

 

이처럼 민간 노인요양시설의 비리는 사립 유치원보다 훨씬 심각하며, 유치원의 공공성만큼 요양원의 공공성강화는 정부차원 대책 마련이 매우 시급하다.

 

부정과 비리로 몸살을 앓고 있는 시설들로 인해 최저임금으로 겨우 목에 풀칠하면서 삭감된 처우개선비를 어디가서 하소연하지도 못하는 요양노동자들이 전국에 34만명이나 있다. 시설장들이 휴게시간마저 멋대로 늘려 연장수당도 제대로 못 받고 있는 인권 유린의 상황이 이어지고 있음을 유은혜 국회의원은 알아야 한다.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은 요양기관 비리보장법인 일명 오제세법에 결사반대하며, 유은혜 국회의원의 공동발의 철회를 단호히 요청하는 바이다. 정부가 장기요양기관들에 대한 더욱 철저한 재무회계 관리감독대안이 마련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181119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경기지부

 

 
 

https://youtu.be/ah6Z0sDRDwU


신문협동조합「파주에서」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