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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환제추진본부] 국회의원소환제 1만명 청원서 제출 - 시민의눈 국민소환제추진단...국회의원 통제수단 시급

입력 : 2018-03-20 14:17:00
수정 : 0000-00-00 00:00:00

시민단체, 국회의원소환제 1만명 청원서 제출

시민의눈 국민소환제추진단...국회의원 통제수단 시급

 


 19일 오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시민의눈 국민소환제추진본부가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제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100만인 국민청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청렴 의무와 국익우선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하고 직무를 유기해도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반발하며, 국민이 직접 국회의원을 통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인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제법안' 도입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박주민 의원은 "국회의원이 국민의 눈치를 본다면 한국의 정치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이를 위해 시민이 모은 서명지가 오늘 전달된다"면서 "이들의 열정과 노력을 국회가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해 국민소환제 도입을 촉구했다.

 

박종빈 경기 서부 시민의눈 대접주는 "우리 의지가 국회에 반영 돼 일 안하는 국회의원을 응징 할수 있는 사회가 오길 바란다"라고 말했으며,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는 "대다수 국민이 국민소환제에 찬성한다""국민이 국회의원을 압박해 통과 시키지 않고는 버틸수 없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회견문을 낭독하고 기자회견을 마친 후 국민소환제 추진단장과 시민의눈 회원들은 국회의원회관 민원지원실에 시민의 서명을 모은 입법 청원인 명부 1만장을 접수했다.

 



 

한편, 국민소환제 추진본부는 박주민 의원과 여러의원이 발의한 국민소환제에 공감해 지난 해 10월 부터 19일까지 전국 각지에서 홍보전과 서명운동을 진행했으며, 온라인에서도 SNS를 통한 홍보와 청와대 청원을 올리는 등의 활동을 이어왔다.

 

출처 : 시빌포스터

 

- 국민소환제는 선거로 뽑은 사람 중 문제가 있는 사람에 대해 임기가 끝나기 전에 국민투표에 의하여 파면시키는 제도. 국민파면(國民罷免), 국민해직(國民解職) 등으로 불린다. 국민소환제는 직접민주주의 한 형태이다.

일반적으로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선출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투표제를 의미하지만, 역사적으로는 하위 개념으로서 지방의 선출직 공무원을 지역 주민들이 소환하는 주민투표제의 의미로서 주로 시행되었다.

우리나라는 건국 이후 소환투표에 대한 규정이 없다가 2006524일 법률 제7958호로 주민소환제에 관한 법률이 신규 제정되어, 20077월부터 시행되었다. 

도지사의 경우 해당지역 유권자의 10%, 기초·광역단체장은 15%, 지방의원은 20% 이상이 서명하면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할 수 있고, 투표권자 3분의 1 이상이 찬성하면 소환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정책의 문제점은 투표 청구를 위한 서명운동 기간이 짧다는 점(기초·광역단체장 기준 60일)과 높은 투표율(현행 33.3%) 기준 등 까다로운 규제가 실효성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한다.

소환요건 완화와 소환사유 구체적 명시 등 보완을 거쳐 남용 가능성을 낮춘다면 훌륭한 견제 장치로 국민과 사회에 정말 좋은 정책이 되리라 기대한다. 이에 국회의원 소환제도도 조속히 실행되기를 바란다.
                                                                  임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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