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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연구소 칼럼> 이제 추경을 해야할 시간

입력 : 2024-12-23 03:40:07
수정 : 0000-00-00 00:00:00

<나라살림연구소 칼럼> 이제 추경을 해야할 시간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탄핵의 시간

탄핵의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정부의 기능은 법과 예산에 있습니다. 한시라도 이 두가지 기능은 멈추면 안됩니다. 멈추거나 느려지기만 해도 국가시스템은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현 탄핵상황에서도 법은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제 절차가 진행되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대선이 치루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 예산과정도 진행됩니다. 초유의 감액 편성이라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2025년 예산안은 의결되었습니다. 따라서 2025년 1월1일에 예산은 진행됩니다. 행정 위주의 국가라 최소한의 국가 기능은 작동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통과되지 않았을 지라도 준예산으로 정부는 작동되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저희 연구소가 준예산상황을 가정한 보고서를 통해 여러가지 고려할 사항과 논점을 정리한 바가 있습니다. (준예산 가능성 낮지만, 편성시 논란은 예상)

 

계엄이라는 초유의 상황 때문에 어떤 것도 상상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다는 것이 씁쓸한 현실입니다. 그나마 우리나라는 행정 중심 시스템이라 예산이 통과되지 않았을지라도 미국처럼 정부 기능이 상당한 부분 정지되는 셧다운 상황은 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정치적인 불확실성 중 법적인 문제는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예산이 정상화되어야 할 때

2025년 예산안은 불완전한 예산안입니다. 정부안 대비 4.1조 원이 삭감된 673.3조 원의 2025년 예산안은 정부가 하고 싶은 것도, 야당 등 국회가 하고 싶은 것도 담지 못한 예산안입니다.

 

정치가 실종되었기 때문에 예산도 정치적인 요구를 담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예비비와 검찰 등의 특수활동비, 대왕고래 프로젝트 등의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2025년 예산안의 핵심적 사업들은 국회가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예산 삭감이라는 권한으로 상당부분 무력화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국회의 고유권한입니다, 이를 이유로 계엄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억지입니다.

 

반대로 정부도 편성권이라는 고유의 권한으로 야당의 요구를 묵살했습니다.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삭감하고, 고교 무상화예산 등 민생예산도 삭감되었습니다.  

 

정부와 국회의 예산 삭감은 저희가 따로 분석해 보았습니다.(25년예산안, 정부 삭감사업과 국회 삭감 사업 정량 비교 분석) 에 따르면 정부의 주요 사업 삭감에 비하면 국회의 삭감 예산은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이에 대한 판단은 정치적인 가치에 따라하겠지만 국회의 감액은 주로 재무적인 것들로 본인 주장 관철을 위한 지렛대에 불과한 측면이 있다고 분석됩니다. 이것 때문에 계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이제는 추경해야할 시간

15일 이재명 대표는 추경을 전격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최상목 기재부 장관은 정부는 ‘가용재원을 총동원한 내년도 상반기 신속집행 계획”을 발표하면서 추경 편성 제안에 반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17일에 “내년도 대외 불확실성 및 민생상황을 봐가면서 적절한 대응조치를 검토하겠다”면서 간접적인 필요성 인정은 있었습니다. 다만 기재부측은 추경요건이 아직 성립되지않는다는 의견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추경 요건이 맞지 않는다는 말은 동의할수 없습니다.  국회가 심의・확정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정부는 「대한민국헌법」 제56조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세입예산의 경정 또는 세출예산의 비목을 신설하거나 기존 비목의 금액을 변경할 수 있고 예산총칙 등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국회가 심의・확정한 예산에 변경을 가하기 위하여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입니다. 예산이 통과되기 전에는 수정예산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2009년 이명박 정부는 금융위기가 발생하자 예산 의결전에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여 예산을 변경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을 국회가 심의하는 도중에 변경하기 위한 예산안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상황이 급변하면 이에 맞는 제도를 운영해야 합니다. 「국가재정법」 제89조제1항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는 경우를 ① 전쟁이나 대규모재해가 발생한 경우, ② 경기침체・대량실업・남북관계의 변화・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다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바로 지금 적용되어야 하는 조건이 되지않을까요. 계엄과 탄핵사태는 전쟁과 대규모 재해에 준합니다. 또한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입니다. 

 

우물쭈물 할수 업습니다.

망설일 시간이 없습니다. 1% 비중의 예산 때문에 계엄을 일으키는 것이 말이 안되듯이 이것 때문에 추경이 안된다는 말도 성립되지않습니다. 또한 이것을 복원하자고 추경하는 것도 저는 반대합니다. 이 기회에 적극적인 재정 확대를 해야합니다.

 

이미 2025년 예산안에서 세입부분은 세수부족으로 지키키 어려운 상황입니다. 2024년 국세수입은 당초계획보다 최소한 34.9조원은 감소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2024년 10월 국세 수입 현황 분석

 

저희 연구소의 예측대로라면 2024년 국세수입은 당초 계획한 367.3조 원보다 줄어든 332.4조원 입니다. 그런데 2025년 예산안의 국세수입 예산은 382.4조 원입니다. 2025년 세입예산안은 15% 이상 늘어야 하는데 매우 어려운 목표입니다. 따라서 첫단추인 세입부터 다시 재검토 해야합니다.

 

지난주 한국은행 총재는 2025년과 2026년 우리경제는 1%대 성장을 예측했습니다. 경기침체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럴 때가 적극적인 정부의 역할이 필요할 때입니다.

 

망설일 시간이 없습니다. 추경이 필요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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