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인수위원장 고발관련 나라살림연구소 입장 - 검찰고발은 코로나19 이후 재정역할 토론 재갈 물리는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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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인수위원장 고발관련 나라살림연구소 입장
- 검찰고발은 코로나19 이후 재정역할 토론 재갈 물리는 행동
기준도, 사례도 없는 자의적인 개념의 안 위원장의 D4
과장된 국민연금 누적적자 추계, 명확한 산출근거를 공개해야
- 공개토론 제안, 고발내용에 자신있으면 토론에 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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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측이 대선후보 시절 자신의 재정 관련 발언의 문제점을 지적한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나라살림연구소(소장: 정창수)는 코로나19 위기상황 이후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가재정의 합리적인 운용방향에 대해 어느 때보다 활발하고 공개적인 토론이 필요한 이 시점에 자신의 의견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현직 인수위원장이 사법적 수단을 동원해 재정연구자에게 재갈을 물리려 한다는 사실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상민 연구위원이 비판한 안 위원장의 발언은 국가부채의 규모와 국민연금 누적적자에 관한 것이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재정의 역할과 재정건전성 문제, 국민연금의 본질적 기능과 재정문제 등에 관해 활발히 논의해 온 주체로서, 또한 이상민 수석연구위원과 함께 연구해온 동료로서 사건의 핵심인 안 위원장의 발언이 가진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자 한다.
안 위원장은 국가부채를 이야기 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부채 기준과는 다른 창조적 개념의 부채개념을 통해 우리나라 부채를 잘못 이해하고 발언한 바 있다. 또한, 국민연금 적자규모를 1경7천조원으로 추정하였는데, 이는 계산상의 오류에 불과하다. 1경7천조원의 근거조차 제시하지 않고 있다. 대선 기간에 이상민 연구위원이 이를 비판하자 안철수 후보측은 비판 영상 삭제를 요청하였다. 삭제 대신 공개 토론을 제안했으나, 토론 대신에 고발을 하였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에 대한 안 위원장의 검찰 고발사건을 코로나19 이후 재정역할에 관한 토론에 재갈을 물리는 행동으로 규정하며, 과장된 국민연금 누적 적자 1경7천억원의 근거를 명확히 제시할 것을 요청한다. 관련해서 안 위원장은 물론 대리인 어느 누구와도 공개적인 토론을 제안한다. 고발내용에 자신 있다면, 공개적 토론을 피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 (안 위원장 발언 녹취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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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위원장 발언의 네 가지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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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모르는 게 D2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라는 안 위원장 발언은 기업회계와 정부회계를 혼동한 잘못된 주장
국가부채를 이야기할 때 주로 일반정부부채인 D2를 기준으로 한다. 일반정부부채 D2가 국가부채규모의 국가간 비교를 위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이기 때문이다. 재정운영에서 국가부채규모 수준의 적정성을 판단할 때, 다른 나라와의 비교를 하고자 한다면 비교대상 국가부채통계 간의 포괄범위와 기준데이터가 비교가능한 유사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 이것이 국제적으로 국가부채를 얘기할 때 주로 D2를 기준으로 하는 이유다.
OECD나 World Bank에서도 국가 간 비교에서는 D2를 사용하며, 나라살림연구소가 지난해 11월 19일 발표한 ‘나라살림브리핑 198호 2019~2022 OECD국가부채 증가율 분석’에서 “한국의 2022년 국가부채비율은 49.7%, OECD 평균은 135.3%”라고 했을 때 그 기준 역시 D2였던 것도 같은 이유에서이다.
물론 그렇다고 우리 정부가 국가부채를 D2만을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당연히 아니다. 기획재정부는 국가채무(D1), 일반정부부채(D2), 공공부채(D3) 및 이와 별도로 재무제표상 부채를 매년 작성해 발표하고 있으며, 각각에 대해 현황과 추세, 비교 가능한 국가와의 국제비교 등을 실시하고 있다.
다만, 현금주의 방식의 D1은 경제적 실질을 충분히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공기업 부채가 포함되는 D3는 국가마다 공기업과 연금 등의 제도가 매우 달라 실제로 작성하여 발표하는 국가가 7개국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국가 간 비교기준으로 사용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특히, 연금부채를 통해 국가간 부채를 비교한다면, 연금을 일반회계를 통해 운영하는 나라와 기금이라는 형식으로 운영하는 나라는 경제적 실질은 비슷함에도 부채의 양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쉽게말해 일반회계로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충당부채가 인식될 수 없으나, 기금을 통해 운영되는 연금만 충당부채로 인식하게 된다면, 경제적 실질은 비슷해도 부채규모만 크게 달라지는 통계의 착시가 발생 할 수 있다.
또한, 확정급여형으로 퇴직연금을 운영하면, 충당부채가 인식되지만 이를 단순히 확정기여형 제도로 바꾸기만해도 충당부채가 인식되지 않으니 국가간 비교 가능성이 어려워진다. 실제로 호주와 뉴질랜드 등은 확정급여형 제도의 신규 가입을 막고 확정기여형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서 연금충당부채가 감소하게 되었다.(한소영외3, 2020)
실질적 부담 금액이 줄어들지 않아도 제도의 변경만으로 부채규모가 바뀔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연금부채의 규모를 단순한 숫자로 비교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결국, 안철수 위원장이 단순히 기업회계기준에서 연금충당부채를 인식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이유로 국가도 연금충당부채를 인식해야 한다는 주장은 기업의 원리와 국가의 원리를 혼동하여 글로벌스탠다드에 반하는 말이다.
실제로 각 국가는 연금충당부채를 공식 국가 간 국채 비교자료로 사용하는 것은 대단히 드문 일이며, 그 연금충당부채에도 국민연금의 충당부채가 아닌 공무원 군인연금의 확정급여형 제도의 충당부채만 재무제표상 부채항목 또는 주석에 포함된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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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부채라는 게 D1, D2, D3, D4가 있잖아요.”라는 안 위원장의 발언은 IMF의 부채 개념과 우리나라 기재부 부채 개념을 혼동하고, 창조적으로 만든 잘못된 발언
2021년 12월 발표한 ‘2020년도 일반정부 부채 및 공공부문 부채’산출결과는 다음과 같다.
유형 |
2020년 규모 (GDP대비) |
포괄범위 |
산출기준 |
관리기준 |
국가채무(D1) |
847조원 (43.8%) |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회계·기금 |
국가재정법 현금주의 |
국가재정 운용계획 국가채무관리계획 등 |
일반정부부채(D2) |
948조원 (48.9%) |
D1+비영리공공기관 (예보, 농어촌공사 등) |
국제지침 발생주의 |
국제비교 (IMF, OECD) |
공공부문부채(D3) |
1,280조원 (66.2%) |
D2+비금융공기업 (LH, 한전 등) |
국제지침 발생주의 |
공공부문 재정건전성관리 |
출처: ‘국가채무와 공공부문 부채분석’ 국가회계재정통계 2022년 봄호,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또한, 우리나라는 D1, D2, D3 외에 별도로 재무제표상 부채도 산출하고 있다. D3는 D2에 비금융공기업 부채를 합산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재무제표상 부채는 D3에 연금충당부채를 합산하는 것이 아니다. 연금충당부채를 포함한 중앙정부의 재무제표에 존재하는 부채를 일컫는 별도로 존재하는 개념이다. |
출처: 기획재정부, 월간재정동향
위에서 확인하듯 우리나라의 기획재정부는 ‘일반정부 부채 및 공공부문 부채’ 산출 기준으로 D1, D2, D3 및 별도로 재무제표상 부채를 산출하고 있으며, D4는 우리나라 ‘일반정부 부채 및 공공부문 부채’ 기준에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다.
다만, IMF는 D1, D2, D3, D4 라는 개념을 통해 정부 부채를 파악하기도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기재부의 D1, D2, D3 및 재무제표상 부채와 IMF의 D1, D2, D3, D4는 이름은 같지만 개념은 전혀 다른 ‘동명이개념’에 불과하다.
IMF의 D1, D2, D3, D4는 다음의 표를 통해 확인하듯, 포괄되는 정부의 범위(Level of Government)가 아니라 부채수단 (Debt instruments)을 기준으로 한 개념이다. IMF의 기준으로 하면 중앙정부(GL1)의 D1~ D4가 있고, 지방정부 등을 포함한 일반정부의(GL3)의 D1~ D4 및 공기업까지 포함한(GL4) D1~ D4가 별도로 존재한다.
반면, 우리나라의 D2, D3는 정부의 범위(Level of Government)에 따라 규정한 개념으로 IMF의 부채개념에 따르면, 오히려 GL3와 GL4의 범위 설정과 비슷한 개념이다.
출처:What Lies Beneath: The Statistical Definition of Public Sector Debt, IMF Staff Discussion Note, 201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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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D1은 채무증권 + 대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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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D2는 D1 + SDRs 통화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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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D3는 D2 + 미지급계정(other accounts pay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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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D4는 D3 + 보험, 보증, 연금 등의 부채
[IMF의 D1, D2, D3, D4와 우리나라의 D1, D2, D3는 이름만 같고 개념은 다른 ‘동명이개념’ ]
비금융공기업의 채무증권+대여금 |
비금융공기업의 SDR 통화예금 |
비금융공기업의 미지급계정 |
비금융공기업의 보험,보증,연금 |
IMF의 GL4 ≒ 우리 나라 D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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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채무증권+대여금 |
지방정부의 SDR 통화예금 |
지방정부의 미지급계정 |
지방정부의 보험,보증,연금 |
IMF의 GL3 ≒ 우리 나라 D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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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의 채무증권+대여금 |
중앙정부의 SDR 통화예금 |
중앙정부의 미지급계정 |
중앙정부의 보험,보증,연금 |
IMF의 GL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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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의 D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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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의 D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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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의 D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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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의 D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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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의 D1 ~D3와 우리나라의 D1~D3는 전혀 다른 개념이며, 차라리 IMF의 정부의 범위인 GL3가 우리나라 D2와 비슷한 범주이고, GL4가 우리나라 D3와 비슷한 범주임.
안 위원장은 “D1은 국가채무고요, 채무하고 부채는 다른 거잖아요. D2는 공공기관의 부채까지 합친 것, D3는 공기업의 부채, D4는 연금에 대한 미지급 부채 이런 것까지인데 사실 제가 회사를 경영했던 입장에서 보면 이걸 다 관리하는 게 맞거든요.”라고 발언하였다. 즉, 그가 말하는 D1~D3가 지칭하는 내용은 IMF의 D1~D3가 아니라 기재부의 D1~D3이다.
그런데 안 위원장은 D1, D2, D3는 우리나라 기재부의 개념을 통해 설명하면서, 이어 D4를 언급했다. 그러나 안 위원장이 언급한 D4는 우리나라 재무제표상 부채도 아니고, IMF의 D4도 아닌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창조적인 개념으로 잘못 파악하고 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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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4 같은 경우에도 일본 같으면 국민연금에 대해서 100년 추계를 하거든요.”라는 안 위원장의 발언은 연금에 있는 부채와 충당부채를 혼동한 발언이며, 또한,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혼동한 잘못된 발언임.
안 위원장은 “D4 같은 경우에도 일본 같으면 국민연금에 대해서 100년 추계를 하거든요.”라고 하면서 국민연금의 2088년 누적적자 규모에 대해 얘기했다. 발언의 맥락상 안 위원장의 D4는 국민연금에 대한 충당부채를 계상하고 이를 포함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20)의 ‘OECD국가별 연금충당부채 해외사례조사’에 따르면 OECD 37개국 중 연금충당부채를 산정하는 국가는 총 16개국으로, 재무제표 본문과 주석에 표시하는 국가는 한국, 미국, 영국 등 12개국, 주석에만 표시하는 국가는 프랑스등 3개국이며, 연금충당부채를 산출하지 않는 국가는 터키, 칠레등 10개국이다.
다만 일본의 경우는 공무원연금제도(후생연금)와 국민연금제도가 하나로 통합되어 있으며, 연금충당부채를 계상하지 않고 적립자산과 예치금(부채)을 인식한다. 위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20)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영국 등 연금충당부채를 계상하는 나라 대부분이 공무원·군인연금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공무원연금과 통합되어 있지 않은 국민연금을 대상으로 연금충당부채를 계상하고 있는 사례는 확인되지 않는다. 국내의 경우 일부 학자들이 연금충당부채를 포함한 국가부채에 대해 논의한 바 있으나 이때도 공무원·군인연금등에 대한 연금충당부채였고, 국민연금을 포함한 것은 아니었다.
결국, 안 위원장의 국민연금의 충당부채까지 고려한 ‘D4’는 전세계 어떤 국가도 하지않는 안 위원장의 창조적 개념속에만 존재하는 잘못된 발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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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8년이 되면 국민연금 누적적자는 1경7천조원입니다.”라는 안 위원장 발언은 현재가치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 합산한 오류이며, 그 계산 값의 진위도 불분명
안 위원장은 국민연금기금이 2055년 고갈되고 2088년 국민연금의 누적적자 규모가 1경 7천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어떤 기준과 근거에 의해 누적 적자규모가 무려 1경 7천조원으로 산출되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먼 미래의 재정수지를 합산하고자 한다면 이를 현재가치로 환산해야 하는 것은 회계학의 기본이다. 그러나 안 위원장은 현재의 돈 가치와 무려 60년 이후의 돈의 가치가 같다고 잘못된 가정을 하고 적자 규모를 단순 합산하는 오류를 범했다.
특히, 현재가치로 환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2088년까지 누적 적자규모가 1경 7천조가 된다는 것은 제4차 국민연금 장기재정전망보다 더 과장된 수치다. 1경 7천조가 어떻게 산출되는지 근거가 불투명하다.
한편, 국민연금의 고갈시점을 안 위원장과 같이 2055년으로 전망하고 있는 국회예산정책처는 2070년 기준 누적적자규모를 2241조원으로 추계한 바 있다. (“ 국민연금 2039년 적자전환, 2070년 누적적자 2241조원” 서울신문, 2020.9.28.) 안 위원장은 2070년까지 누적적자를 이미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계산한 국회예산정책처의 2241조원을 쓰지 않고, 2088년까지의 누적적자 수치를 현재가치로 환산하지 않고 과장해서 말했다.
안철수 위원장은 1경7천조라는 누적적자 규모의 가정과 근거를 밝히고, 이 수치가 현재가치로 환산되지 않은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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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연구소는 안 위원장의 이번 고발 사건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연구자의 타당한 비판에 논리적인 대응 대신 검찰권력을 동원했던 기시감 다분한 공포를 떨칠 수가 없다.
그러나 그보다 더 두려운 것은 D2라는 국제적으로 공용되는 기준을 애써 부정하고 자의적이고 잘못된 개념을 통해 국가부채규모를 크게 보이게 하려는 시도이다.
그런 시도는 낯설지 않다. 일부언론은 D3=D1+D2+D3라는 희한한 중복계산법을 사용했다가 기재부의 정정요구에 오보임을 인정했던 사례도 있었다. 국가부채의 규모를 부풀리고 이를 강조하는 주장은 재정위기론을 지피고 ‘재정건전성’을 신성불가침의 가치로 내세우면서 재정의 역할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으로 이어지곤 했다.
또한, 안 위원장은 국제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국민연금의 누적적자 충당규모를 포함한 D4”를 기준으로 국가부채를 산정하자고 주장하면서 2088년까지의 1경7천조원이라는 천문학적 규모의 누적적자액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 수치마저도 현재가치를 무시한 잘못된 수치이며, 현재가치 환산을 제외하고서도 숫자 산출에 명확한 근거가 없다. 안 위원장은 1경7천조원의 수치가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그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새정부의 국민연금 개혁논의가 과장된 위기론을 기반으로 자칫 세대를 가르고, 공공과 민간을 가르고 공공연금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훼손하는 방향으로 향하게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국민들이 공공연금에 대해 신뢰를 잃게되면 공포를 먹이로 사적연금 시장만 확대되고, 국민들의 노후보장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에 대한 안 위원장의 고발사건을 엄중히 인식하며, 향후 관련해서 안 위원장은 물론 대리인 어느 누구와도 공개적인 토론에 임할 것이며, 조속한 시일 안에 공개적 토론 참여를 요구한다.
안철수 위원장 측은 만약 고발내용에 자신이 있다면, 검찰 책상 앞에서 비공개적으로 진행되는 고발인 조사와 피고발인 조사가 아닌 공개된 장소에서의 열린 토론 제안을 적극적으로 임하기를 바란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대통령 후보시절 삼프로TV에서 발언 내용 전문 근데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 미래는 없습니다. 저성장에다가 저출생에다가 고령화에다가 거기에다가 우리나라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부채 규모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사람들이 모르는 게 d2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아시다시피 국가 부채라는 게 D1, D2, D3, D4가 있잖아요. 그런데 D1은 국가 채무고요 채무하고 부채는 다른 거잖아요. 당장 줄 돈 그 다음에 D2 같으면 이제 공공기관의 부채까지 합친 것. D3는 공기업 그렇죠 공기업의 부채 네 번째는 아직 미지급한 예를 들면 연금에 대한 그런 미지급 부채 이런 것까지인데 사실 제가 회사를 경영했던 입장에서 보면 이걸 다 관리하는 게 맞거든요. 그리고 실제 회사 재무제표에는 국가는 아니지만 이 4개가 다 반영이 돼 있습니다. 지금 상장회사가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근데 국가는 지금 왜 글로벌 스탠다드로 D2만 가지고 이렇게 비교를 할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비교를 해보니까 D2로 비교를 하는 이유가 다른 나라들 특히 우리와 이렇게 비교가 되는 나라들은 공기업이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D2하고 D3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다음에 또 D4 같은 경우에도 일본 같으면 국민연금에 대해서 100년 추계를 하거든요. 100년 후의 자손들도 안정적으로 이걸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매년 체크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뭐죠 우리나라는 지금 55년에 2055년에 고갈되고 더 나아가서 2088년이 되면 혹시 국민연금 누적 적자가 그때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1경 7천조입니다. 저는 경이라는 숫자는 처음봤어요. 이걸 정치인들이 그대로 놔두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다 2030을 포함한 그 아이들이 다 갚아야 되는 그런 부채인데 이걸 그대로 두는 것은 범죄 행위고 그러면 현재 기성세대는 충분히 연금을 받고 그다음에 지금 아이들 세대는 빚을 갚으라고 하는 건 이건 세대 간 불공정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금 개혁을 해야 되는데 제 말은 그래서 D4까지 따지면 다른 나라들은 D2부터 D4까지 차이가 없어요. 별로 그러니까 D4로 그냥 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공기업이 엄청나게 많고 이번에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공기업 부채가 엄청나게 많이 쌓여가지고 D3로 구별하면 우리는 부채 비율이 확 늘어납니다. 그다음에 D4가 가면 거의 감당할 수 없을 정도거든요. 이런 상황을 두고 우리가 부채 비율이 낮다고 말하는 정치인들을 보면 이거 정말 국민들 속이는 거죠. |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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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2012.7.27), What Lies Beneath: The Statistical Definition of Public Sector Debt, IMF Staff Discussion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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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홈페이지 (검색기준일 2022.4.30), Measuring government Debt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QASA_TABLE7P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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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2019) 2019~2060년 국민연금 재정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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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생노동성 홈페이지 수급수준의 장래전망(검색기준일 2022년 4월 30일) 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nenkin/nenkin/zaisei-kensyo/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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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2022년 봄호)‘국가채무와 공공부문 부채분석’ 국가회계재정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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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월간재정동향 (2022.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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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소영외3,(2020)의 ‘oecd국가별 연금충당부채 해외사례조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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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2018.8)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장기재정전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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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Bank(2020.1) Public sector debt definitions and reporting in low income developing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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