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터질 게 터졌다! 파주시의 무대책, 무수정, 무감사 행정이 낳은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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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터질 게 터졌다! 파주시의 무대책, 무수정, 무감사 행정이 낳은 참사
- ‘힐스테이트 더 운정’ 분양계약 집행정지
- PMC개발은 개정된 도시개발법에 따라야한다
운정역앞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 ‘힐스테이트 더 운정’의 분양 계약이 집행정치 처분을 받았다.
“터질 게 터졌다”는 게 시민들의 일성이다.
파주시는 49층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172m)를 파주시의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며 선전해왔다. 그러나 국방부는 하율디앤시(주)가 시행하는 이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해 방공작전에 심각한 제한이 발생된다며 파주시에 131m이하로 변경하여 건축승인을 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파주시는 ‘수용불가’ 입장을 고수했고, 국방부가 ‘분양신고 수리처분’ 소송을 하였던 것이다.
파주시는 “운정신도시는 군협의 해제지역으로 사업승인은 정당하므로 소송에서 패할 확률은 1도 없다”고 맞서고 있다. 고래 싸움에 터지는 것은 새우등이라 했던가! 애꿎은 시민들만 마음 조리게 되었다. 파주시는 ‘분양계약 중지’를 시행사와 금융사에 통보했지만, 이미 힐스테이트더운정은 완판된 상태이다. 결국 모든 것을 파주시가 책임져야한다.
이 2조6,000억 규모의 개발사업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었으나, 파주시는 무대책 무수정 무감사로 일관하였다. 담당 공무원들은 문책을 받은 게 아니라 영전되었다 한다.
파주시의 무대책 행정은 이것만이 아니다.
서울-문산간 고속도로가 파주간 인터체인지가 없이 서울행 진입만 가능하도록 되어 파주 패싱이 되어도, 공무원들은 “몰랐다”고 답하고 끝이다. 이에 대한 대책도 없어 파주구간은 서울-문산간 고속도로를 달리는 자동차의 매연처리장이 되어버렸다.
운정2지구를 관통하는 남북로(동패-갈현입구사거리) 소음 문제 해결에서도 파주시는 방음터널 공사를 반대하는 LH공사에 어떤 요구도 하지 않고 앵무새처럼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하철 3호선 곡선화 문제에 대해서도 그러하고, 제2순환도로 자유로IC패싱 문제도 파주시는 나몰라라 한다. 캠프하우즈 개발 유시티주택 조합문제도 파주시의 애매한 행정으로 10년 묵은 과제가 되어버렸다.
지난 12월 9일 국회에서 도시개발법이 개정되었다. 제2의 대장동을 막기 위한 법이다.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민·관 공동출자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민간 참여자의 이윤율 상한을 정하고, 민간참여자 선정방법, 민간참여자와의 사업 시행을 위한 협약 체결 절차, 협약 체결 시 지정권자의 승인 및 정부의 관리·감독 권한 등에 대해 규정한 개정법안이다. 이 법은 6개월 이후에 시행된다.
지금 파주시는 서패리 일원(운정 3지구 옆) 14만여평에 1조 6,520억의 개발사업 일명 파주메디칼클러스트사업을 추진하려한다. 파주도시관광공사와 파주메디컬클러스타라는 민간회사( PMC(주))가 합작하여 민관합동으로 개발하는 것이다. 1조6천억원의 규모의 개발을 수행하는 기업을 공모가 아닌 수의 계약으로 했을 뿐아니라, 현재로서는 초과이익 환수방안도 없다. 파주시는 이제라도 면밀하게 PMC사업을 검토하고, 개정된 도시개발법에 근거하여 일이 진행되도록하여 힐스테이트더운정과 같은 전철을 밟지 말아야할 것이다.
#134호
(2021년 12월 13일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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