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반환공여지 국가주도 개발에 따른 경기도 대응방안
수정 : 2018-08-20 12:49:05
미군 반환공여지 국가주도 개발에 따른 경기도 대응방안
경기도에 있는 미군 공여구역은 51개소이다. 이 중에서 반환대상이면서 활용이 가능한 곳은 22개소인데 실제 반환이 이루어진 기지는 16개소이다. 이들 지역은 2006년에 제정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 따라 국가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10년이 경과하였지만 실제 개발이 이루어진 곳은 동두천의 캠프 님블과 캐슬, 의정부의 캠프 카일과 시어스, 파주의 캠프 그리브스 정도에 불과하다. 그 외의 지역은 사업진척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다양하지만, 일부 공여지의 반환이 지연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동두천 면적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캠프 케이시, 호비 등이 이에 해당되는데, 향후 반환이 되더라도 재정여건이 열악한 동두천시는 국가차원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반환이 된 지역도 입지조건이 나쁘거나 토지매입 비용이 비싸 민간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반환공여지 개발방향에 대한 근본적인 한계도 나타나고 있다. 지자체가 주도하여 이루어지는 현재의 방식은 국비 확보가 용이한 공원이나 공공청사를 양산하고 있으나 지역경제에 큰 도움을 주고 있지는 못하고 있다. 또한 일부 지자체는 재원조달 능력과 사업수행 등의 전문성이 부족하여 적극적인 민간의 투자유치가 어려운 실정이다.
그동안 반환공여구역에 대한 국가지원이 이루어져 왔지만 주민들의 만족도와 체감도는 매우 낮은 실정이다. 해당지역에 대한 주민조사결과,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이 만족스럽다는 응답이 12.3%이며, 주민지원사업을 알고 있다는 응답이 23.8%에 그쳤다. 반환공여지 개발방향에 대해서 일자리 및 산업단지 관련 사업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73.3%로 가장 많았다는 점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독일, 필리핀에서는 국가기구가 반환공여지의 개발을 담당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연방부동산관리청(BImA)이 반환된 토지의 개발을 전담하고 있으며, 필리핀의 클락(Clark)은 국가기관인 기지전환개발청(BCDA)과 전담공사가 개발을 담당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중앙의 관련조직이 국무조정실, 행안부, 국방부 등으로 분산되어 있으며 개발은 지자체가 주도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지자체의 역량이 부족하고 시장성이 불명확한 지역은 원활한 개발이 어려운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해외사례 분석과 지자체 담당자, 지역주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종합하여 국가에서 전담기구를 설립하여 반환공여지의 반환, 계획, 개발을 담당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는 반환공여지 특별법을 개정하여 반환공여지개발청과 반환공여지개발공사를 신설해야 한다. 또한 공사의 재원마련을 위한 특별기금조성도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이를 위한 특별법 개정 방향은 새만금사업 특별법을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공사가 설립되더라도 사업여건이 개선되지 못하면 사업의 지속성과 선순환 구조를 만들지 못한다. 따라서 각종 제도개선을 통한 사업여건의 향상이 필요하다.
지난 10년간 미군 반환공여지 발전종합계획은 지자체에서 제안하는 개발계획을 반영하는데 그치고 있다. 그런데, 일본의 오키나와현은 반환공여구역 6개를 포함하는 광역구상을 통하여 장기적인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례를 참조하여 경기도 북부에 위치하고 있는 반환공여구역이 4차 산업혁명, 남북교류, 수도권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국가의 핵심거점이 될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개발방안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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