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에너지과] ‘지역사회 공헌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 최대 5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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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역사회 공헌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 최대 50% 지원
<주요 내용>
- 경기도, 2018년도 지역사회 공헌형 에너지자립 선도사업 추진
- 4월 9일부터 20일까지 사업대상지역 관할 시군 통해 접수
- 분산형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 설치 사업비 최대 50% 이내 도비지원
- 올해 도심공원 신재생에너지 설비 가점 부여. 미래 신 성장 산업 육성에 중점
경기도가 ‘에너지비전 2030’ 실현의 일환으로 분산형 에너지 생산시설의 확충과 민간투자 활성화 촉진을 통한 에너지 자립율 제고에 나선다.
경기도는 2018년도 지역사회 공헌형 에너지자립 선도사업’에 참여할 사업자를 오는 4월 9일부터 4월 20일까지 약 2주간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에너지자립 선도사업’은 도내 산업·마을·관광·물류단지 등 다양한 지역에 에지자립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시설 운영으로 발생되는 유·무형의 이익을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방식의 ‘분산형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을 보급하는 사업이다.
도는 지난 2017년 한 해 동안 화성 맑은물사업소 태양광 설치, 안산 시민햇빛발전소 설치 등 13개 시군 17건의 사업을 선정, 분산형 전력생산시설 2.3MW를 확충하는 효과를 거뒀다. 이는 연간 약 756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과 맞먹는 규모다.
올해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고효율 LED 가로등 설치, 에너지 고효율 설비 및 절감 설비 등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분산형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 설치에 필요한 사업비의 최대 50%이내를 도비로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자연과 어우러지는 ‘생활 속 신재생에너지’ 정착을 위해 태양광가든, 태양광가로등, 태양광주차장, 태양광충전시설(자동차) 등 도심공원 신재생에너지 설비설치에 대해서는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한다.
아울러 고부가가치형 에너지 사업 활성화를 통해 미래 신성장 산업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에너지저장장치(ESS)’, ‘ICT 모니터링’, ‘에너지관리시스템(EMS)’ 접목을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신청자격은 도내 시군, 공공기관, 민간법인, 개인이 단독 또는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가 가능하다. 응모방법은 오는 4월 20일까지 신청서와 필수서류를 구비해 사업대상지역 관할 시·군청 에너지 담당부서에 접수하면 된다.
시공기준은 한국에너지공단 관련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신재생설비의 경우 KS 또는 ‘신재생에너지센터’에 등록된 인증제품을 적용해야 한다.
이후 심사절차를 거쳐 5월 중 선정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며, 이후 도는 자문단을 구성해 사업별 설계단계서부터 지원에 들어간다. 이와 관련한 사업 설명회를 오는 4월 4일 오후 2시 경기테크노파크 RIT센터 3층 세미나실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사업안내서 배부 및 설명, 질의응답 등의 시간을 갖는다.
윤중환 도 에너지과장은 “이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활성화와 에너지자립율 제고를 위해 경기도가 지난 2016년부터 시행했다”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정책 추진으로 에너지비전 2030을 성공적으로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에너지과(031-8030-331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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