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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솔마을 6단지] 관리사무소의 갑질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해 주십시요!

입력 : 2016-03-25 12:58:00
수정 : 0000-00-00 00:00:00

업무상 배임으로 손해를 입히는 관리소장!

주택법에서 정한 협의조차 하지않는 LH

법이 서민을 보호하지 않는데, 서민은 누구를 믿고 살아야합니까?

 

1. 우리는 해솔마을 6단지의 합법적인 임차인 대표회의입니다.

해솔마을 6단지 임차인 대표회의는

2015.11.19 선거관리위원회가 회의를 통해 인정했고

2015.11.20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공고했으며

2015.12.02 임차인대표회의를 개최해 8명 중 6명이 참석하여 확인했으며,

2015.12.04 관리사무소의 명단 확인 요청 공문에 대해

2015.12.04 임차인대표회장 최갑주는 동대표 8명의 명단을 제출하였고,

2015.12.14 관리사무소는 임차인대표회의를 공고하며, 각 동대표 앞으로 회의자료를 제공하였으며

2015.12.22 임차인대표회의를 개최하여 2016년도 예산을 심의하였습니다.

2015.12.24 관리사무소는 공문으로 "관리규약 제 56조 5항에 의거 단체명 명의 (최갑주(부기명:해솔마을6 임차인대표회의)) 통장개설"을 요청하는 등 정상적인 활동을 해왔습니다.

 

LH와 관리사무소는 임차인 대표회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나, 불인정에 대한 근거는 그 어떤 것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에서 부여한 권리조차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관리사무소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업무상 배임으로,

수입에서는 더 적은 금액이 들어오고 지출에서는 많은 금액을 사용하게 만드는 등 업무상 배임을 자행하여 임차인들로부터 과다한 관리비를 지출하게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수입>통신중계기 임대로 비교
자체조사 결과 인근단지에서는 총신중계기 1기당 300만원 1년 단위 계약인데, 해솔마을 6단지에서만 1기당 200만원으로 5년이나 계약되었습니다(총 15기). 이로인해 임차인대표회의 추산 매년 1,500만원의 손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부분 및 다른 관리비들도 의심하고 있으나, 인근 단지의 협조가 되지않아 근거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파주시청과 파주경찰서, 언론사 여러분들의 확인 부탁드립니다.
 

<지출>엘리베이터 유지관리비
불과 823세대에서도 ㎡당 29원인데 1,527세대인 해솔마을 6단지는 최대 2배 이상인 39원 / 년가나 수천만원을 과다지출하게 한다는 것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주택법에서 정한 권리에 따라,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임차인대표회의의 의결로 시정 및 개선을 요청하였으나, 관리사무소와 LH는 어떠한 협의도 없습니다.
 

3.고의 및 과실로 인한 손해(주택법 위반, 업무상 배임)를 입힌 것과 관련하여, 파주시청에 주택관리사 자격정지를 신속하게 요구합니다. 

⑴ 주택법 위반에 의한 주택관리사 자격정지 처분요청

⑵주택법 위반에 의한 주택관이업자 영업정지/과태료 부과

⑶주택법 위반에 의한 임대사업자 과태료 부과

 

현재 관리사무소 및 각종 관리용역(청소, 소독, 경비, 재활용, 통신중계기 등)의 재계약이 4~6월에 진행됩니다. 또다시 임차인들이 고통받을 수 없습니다. 각종 재계약은 주택법에서 정한 임차인대표회의와의 협의와 시장가격에 의해 결정되어야합니다.

 

4.국회의원(후보)에게 "공공주택법" 개정을 요구합니다.

 주택관리업자와 관리소장의 잘못된 관행과 갑질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가 주택관리업자를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연장시, 

현재는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에게 어떠한 권한도 없으나, 

주택법 시행령 제 25조의 제 4항과 유사하게 개정하여 임차인에게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거부권을 부여하도록 개정하여 주십시오.
 

“임대사업자가 계약기간이 만료된 주택관리업자를 다시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임차인 등으로부터 사전에 의견을 청취한 결과 임차인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하여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선정할 수 있다.”

 

 → 임대사업자가 주택관리업자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기존의 사업자를 선정하려 할 경우, 임차인의 거부권을 신설하여, 임차인이 주택관리업자의 갑질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마련해야 합니다.

 
2016.3.25 (금)
 

해솔마을 6단지 임차인대표회장 최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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