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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환경운동연합] 이럴려고 주민세 올렸나...10억전광판!

입력 : 2016-11-25 13:01:00
수정 : 0000-00-00 00:00:00

 




주민세 100%인상하더니 추경예산으로
 
10억짜리 전광판이 웬말이냐?
 
◯ 지난 2016년 8월, 파주시는 주민세를 5천원에서 1만원으로 사전 홍보없이 100% 인상해 물의를 빚은 가운데 내년부터는 상·하수도요금까지 줄줄이 인상을 예고하고 있어 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 세금과 전세값 폭등, 물가인상등으로 시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매며 아끼고 또 아껴가며 살림을 하고 있는 반면 제18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2016.10.4.~10)에서 파주시는 운정행복센터에 10억짜리 ‘시정홍보용’ 전광판을 짓겠다며 추경예산으로 올렸다.
 
◯ 추경예산은 본예산과 다르게 계속 추진중인 사업에 대해 증액하거나, 감액하고, 긴급을 요하는 사업에 대한 신규예산을 추가 반영하는 예산이다.
이번에 통과된 10억짜리 전광판은 당초 예산에도 편성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 로 일부 시의원들이 예산 삭감안을 제출하고 표결하였으나 새누리당 시의원들 의 찬성으로 통과되었다.
 
◯ 매년 유지보수, 운영비가 수천만원 이상인 전광판에 10억을 투자한다는 것은 민생을 헤아리지 않는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이다. 또한 시대를 역행하는 발상으로 파주시민들의 혈세는 운정행복센터 옥상위에서 빛공해와 함께 줄줄 새어나갈 것이다.
 
◯ 운정행복센터는 바로 옆에 지산중학교가 위치해있고 사방으로 고층아파트로 둘러싸여 있는 일반주거지역이다.
일반주거지역에 들어서는 대형전광판으로 인한 민원은 불을 보듯 뻔하다.
 
◯ 「경기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7조 빛방사허용기준에서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에 근거하여 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지역 및 장소에 “전용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녹지지역 및 시설보호지구" 로 허용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하고 있다.
 
◯ 파주시에서는 전광판 설치는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 상 불법이 아니라고 하며추경예산에 편성한 것도 의회심의를 거쳤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록 운정행복센터에 설치하려는 전광판이 불법이 아니라고 해도 이는 비용대비 효과 없는 예산 낭비라는 사실은 분명하다.
 
◯ 또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 금촌역앞 전광판은 불법광고물로 분류되어 철거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파주시는 불법임을 알고도 계속 운영해오고 있다. 계도하고 단속해야 할 주체인 파주시가 스스로 법을 어기면서 소중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
 
◯ 예산은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시민의 소중한 재원이 꼭 필요한 곳에 편성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어야 한다. 전시행정성 시정홍보예산이 민생예산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 10억의 소중한 혈세로 사회복지분야, 공공의료분야, 환경분야, 시민정책참여분야등에도 예산반영을 하여 더 이상 ‘기업이 편한 파주’가 아니라 ‘주민이 편한 파주’로 거듭나길 촉구한다.
 
 
 
 
2016. 11. 23
 
파주환경운동연합 상임의장 이금곤
문의 : 파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정명희 010-8502-8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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