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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수자원공사, 4대강 건설사들에게 줄줄이 패소 대기

입력 : 2017-10-20 12:48:00
수정 : 0000-00-00 00:00:00

수자원공사, 4대강 건설사들에게 줄줄이 패소 대기,

추가공사비 210.1억원 지급

MB의 과욕이 부른 참사, MB가 책임져야

 

수자원공사는 4대강 건설사들이 제기한 1,266억원의 추가공사비 소송에서 지금까지 4대강사업 210.1억원, 아라뱃길 사업에서 189.6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4대강 건설에 참여한 건설사들은 공사 기간 중 설계 변경, 공기 연장으로 인해 추가 공사비가 들었다며 수자원공사에 10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 중에서 지금까지 7건의 소송이 1심 또는 2심 판결이 이루어졌다. 수자원공사는 7건 소송 모두에서 패소해 399.7억원을 수자원공사가 건설사에 지급하였다.

 

       수자원공사는 낙동강 18공구20공구23공구, 아라뱃길 56공구, 굴포천 123공구 1심 패소로 371.8억원을 건설사에 지급했고, 2심까지 진행된 아라뱃길 6공구, 굴포천(1,2공구)에서 패소하여 27.9억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1심이 진행중에 있는 총3건에 소송가액도 393.1억원이다.

 

공사비 지급 소송의 취지가 유사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체 추가공사비 소송에서 이긴다는 보장이 없다. 결국 수자원공사에서는 4대강경인아라뱃길 추가공사비 상당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4대강경인아라뱃길 추가공사비 소송의 핵심 쟁점은 계약기간 연장시 추가공사비 지급 문제다. 이번 소송에서 건설사들은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지급을 요구했고, 1,2심의 법원은 이 청구를 인정했다.

 

계약범위를 넘어 일을 더 했으면 보상해 줘야 하지만 공공 발주자는 자신의 잘못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되더라도 규정을 핑계로 추가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 관례화 되어 있었다. 하지만 최근 추가공사비를 요구하는 건설사들이 늘어서 2016년말 기준으로 추가 공사비를 받지 못해 발주처와 소송 중인 사건이 33, 청구금액은 총 2400억원에 달한다.

 

함안보 공사에 대한 1심 판결문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함안보 공사시 건설사는 발주처의 요구로 설계상으로 아무런 오류가 없던 1차 가물막이 높이를 5m로 낮추었으며, 이로 인하여 홍수에 강물이 넘치고 가물막이가 붕괴되어 공사를 제대로 진행할 수 없었다. 그런데 발주처의 공정독촉 요구에 맞추기 위해 야간공사를 강행할 수밖에 없었고 추가비용이 발생했다. 이는 발주처에 요청에 의한 것이었기 때문에 공사대금 조정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1심 법원의 판단이었다.

 

소송 판결을 살펴보면 발주처에서 1차 가물막이의 높이가 높아 인근 농경지의 침수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이미 설치된 1차 가물막이를 전면 철거하거나 그 높이를 낮추라는 지시를 하였고 건설사는 5m로 낮추었다. 판결문은 이 지시를 한 사람이 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한반도 대운하 TF팀장을 맡아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며 MB의 남자로 불러진 장석효 전 도로공사 사장이라고 적시하고 있다.

 

결국 가물막이의 높이가 낮아져 홍수기에 불어나 강물이 가물막이를 넘어와 함안보 건설공사를 중단할 수 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지연된 공기를 맞추기 위하여 연장공사, 야간공사, 휴일공사 등의 돌관공사를 시행할 수밖에 없었다.

 

판결문에 의하면 발주처는 2010. 10. 5. 건설사에게 최대 인력, 장비, 자원을 투입해 조속히 추진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그 이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2010. 9. 30. 발주처에 공정 일정을 맞추기 위해 인력·장비·자원을 최대한 투입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국토교통부도 계약기간 전에 공사를 끝낼 것을 독촉했다. 국토교통부의 독촉 뒤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관심과 질책이 있었을 것이다.

 

공기를 단축하기 위한 강압적 공사는 인명사고로도 이어져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노동자들의 사망자 수는 11명에 이른다. 그런데도 당시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2011421일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4대강 사업 공사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본인 실수에 의한 것이라며 "현장에서 사고가 많이 난 것은 송구스럽지만 공사를 서두르기 때문에 일어난 것은 아니라고 변명했다. "정부가 (공사 진행을) 강요하는 게 아니고 업체가 공사를 빨리 끝내야 편하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하지만 거짓말이었다.

 

4대강 건설사들의 소송으로 물어내게 된 1000억원이 넘는 추가보상비는 이명박 대통령책임이다. 건설사들에게 공기 내에 작업을 끝내라며 강제로 작업을 지시한 것이 수자원공사였고, 수자원공사에게 최대한 인력을 투입하라고 지시한 것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었다. 결국 연장공사, 야간공사, 휴일공사를 강제한 것은 이명박 대통령의 공기단축 욕망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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