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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일방통행 성과연봉제 강행, 다시 재발되어서는 안돼

입력 : 2017-10-20 12:55:00
수정 : 0000-00-00 00:00:00

일방통행 성과연봉제 강행,

다시 재발되어서는 안돼

 

 

성과연봉제 도입은 노동법 위반논란에도 불구, 노사합의 없이 이사회 의결로만 취업규칙을 개정토록하여 공공기관 노사갈등과 사회적 손실비용을 초래하여 개선이 필요하다.

 

지난 정부는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기획재정부, ’16.1)을 발표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자원공사를 비롯한 53개 기관이 노사합의 없이 이사회 의결로만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

  

성과연봉제 불법 도입에 따라 공공기관 노사 갈등이 심화되었으며, 50여개에 이르는 공공기관 노동조합이 법원에 본안소송, 가처분, 부당노동행위에 따른 고소고발로 이어지는 등 사회적 혼란과 사회적 손실비용을 발생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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