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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수공, 내부 시설 임대사업 관리 부실 임대보증금 없이 유관 업체 계약 … 임대료 연체 소송…

입력 : 2017-10-20 13:03:00
수정 : 0000-00-00 00:00:00

수공, 내부 시설 임대사업 관리 부실

임대보증금 없이 유관 업체 계약 임대료 연체 소송도

 

현재 수자원공사는 119개 내부 시설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맺어 각종 편의시설로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임대 보증금 기준이 모호해 전혀 받지 않는 사업장이 있는가 하면, 어떤 곳은 임대료 연체가 심각한 수준인 곳도 있다. 이에 대해 수공은 별도의 임대 보증금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요트장으로 운영되고 있는 마리나 클럽하우스는 21천만원의 임대료가 연체중이다. 수자원공사는 미납금 회수를 위해 차임청구 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문제가 없다지만 실제로는 문제가 있다는 반증이다.

 

한편 수자원공사가 임대차계약을 맺고 있는 119개중 임대보증금이 없는 사업장은 78(65.5%)에 달한다. 그런데 이 중 상당수는 수자원기술(), 워터웨이플러스 등 수공과 관련 있는 업체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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