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대상 민생회복생활안정지원금 신청·지급 14일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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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대상 민생회복생활안정지원금 신청·지급 14일 마감
파주시는 민생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 중인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 외국인 신청을 3월 14일 최종 마감한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은 작년 12월 26일 24시 기준, 파주시에 체류 등록되어 있는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다. 지난 코로나19 시기에 지급했던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이나 재난지원금 등과 지급대상이 동일하며, 창구혼잡도를 피하기 위해 외국인은 내국인 신청 후 기간을 마련했다.
신청방법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체류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으로만 진행되며, 신분증(외국인등록증, 영주증, 국내 운전면허증, 여권) 및 신청서(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내 비치)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 외국인 지급은 총 3,009명의 결혼이민자 및 영주권자를 대상으로 3월 4일 지급을 시작해, 신청 첫 주인 3월 7일 18시 기준 지급 대상자의 30.4%인 915명에게 지급이 완료됐다.
한편, 1월 21일부터 2월 28일까지 진행했던 내국인 지급은 지급 대상자 총 51만 984명 중 48만 2,314명이 신청해 94.39%의 놓은 신청률을 보였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이번 민생지원금 지급 결정은 모든 시민 누구나 인간다운 삶, 더 나은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기본사회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파주시의 포용적 정책의 일환"이라며, "결혼이민자를 비롯한 영주권자도 엄연한 파주시민의 일원인 만큼 누구도 차별 없이 그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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