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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5일 22대 국회의원 선거구 확정안 국회 제출  - 파주는 갑을 경계 조정으로 결정 

입력 : 2023-12-05 11:36:47
수정 : 2023-12-05 12:17:50

12월 5일 22대 국회의원 선거구 확정안 국회 제출 

- 파주는 갑을 경계 조정으로 결정 

 


 

 

사진출처 : mbc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2024년 4월 10일 치르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선거구획정안을 12월 5일 오후 국회에 제출했다. 

 

5일 선거구획정위는 “지난 1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원내 교섭단체와 합의를 거쳐 선거구획정 기준을 획정위에 송부한 것에 따라, 선거구 획정의 주요내용과 이에 대한 획정위의 의견을 알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래 표 참고)
파주지역은 분구가 아니라 갑, 을의 경계조정 지역으로 확정되었다. 그러나, 경계에 대한 안은 또다시 협의를 거쳐야하는 것으로 앞으로 여야간 치열한 경계조정 싸움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판결을 통해 인구가 가장 많은 선거구와 인구가 가장 적은 선거구의 인구 비율을 2:1 이하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직전의 21대 총선 당시 선거구 상·하한 인구는 139,000~278,000명이었다. 22대 총선을 21대 총선의 선거구대로 다시 치른다면 헌법재판소가 정한 인구비율 2:1를 넘어 2.28:1로 되므로 바꾸어야 한다. 선거일 15개월 전인 올해 1월말이 선거구 인구 기준일이다.

2월에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22대 국회의 상한 기준선을 271,042명으로 본다고 발표했다. 이후 국회 여야교섭단체간  합의를 통해 오늘 선거구 조정안이 발표된 것이다.

 

 

인구변동

파주시

전체인구

편차

21대 총선 선거인명부작성(20.3.24)

454,113

275,889

178,224

97,645

22대 총선 선거구 인구기준일(23.1월말)

495,480

321,755

173,725

148,030

 

파주시 지역은 운정신도시 3지구 등의 입주로 파주갑(운정, 교하, 탄현, 조리, 광탄) 지역 인구는 지속적으로 늘어난 반면, 파주을(금촌, 문산, 월롱, 법원, 파평, 파주, 적성, 장단 등) 지역은 인구가 줄어 들어 격차가 약 15만 명까지 벌어진 상황이다.

 

20231월 운정동이 6동까지 분동되면서 운정동 일부를 을 선거구로 넘기는 방안이 채택될 가능성도 있다. 그 방안이 채택된다면 유일하게 운정신도시에 포함되지 않으며 경의선 선로 동쪽에 위치한 운정4동이 넘어갈 가능성이 가장 높으며, 이에 따라 인접한 조리읍과 광탄면을 함께 을 선거구로 넘기면 갑 선거구의 인구는 기준일 기준으로 상한선을 가까스로 근접하게 되며, 을 선거구와의 인구 격차도 2~3만명 대로 줄어든다.

이와 달리, 탄현면과 교하동을 파주을로 넘기는 방안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 아직은 파주시 선거구 경계조정은 시간이 지나야할 것같다.

앞으로 선거구 경계조정을 둘러싼 지역내 여야간 수싸움이 가열될 예정이다. 

 

 

임현주 기자

 
 

12월 5일 국회에 제출한 선거구획정안
 

  □ 분구 선거구 : +6
   ❍ 부    산(+1)
     - 북구강서구갑․을 → 북구갑․을, 강서구
   ❍ 인    천(+1)
     - 서구갑․을 → 서구갑․을․병
   ❍ 경    기(+3)
     - 평택시갑․을 → 평택시갑․을․병
     - 하남시 → 하남시갑․을
     - 화성시갑․을․병 → 화성시갑․을․병․정
   ❍ 전    남(+1)
     -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을 → 순천시갑․을, 광양시곡성군구례군
  □ 통합 선거구 : △6
   ❍ 서    울(△1)
     - 노원구갑․을․병 → 노원구갑․을
   ❍ 부    산(△1)
     - 남구갑․을 → 남구
   ❍ 경    기(△2)
     - 부천시갑․을․병․정 → 부천시갑․을․병
     - 안산시상록구갑․을, 안산시단원구갑․을 → 안산시갑․을․병
   ❍ 전    북(△1)
     - 정읍시고창군, 남원시임실군순창군, 김제시부안군,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 정읍시순창군고창군부안군, 남원시진안군무주군장수군, 김제시완주군임실군
   ❍ 전    남(△1)
     - 목포시, 나주시화순군,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영암군무안군신안군 → 목포시신안군, 나주시화순군무안군, 해남군영암군완도군진도군

  □ 구역조정 : 5
   ❍ 서    울(1)
     - 종로구, 중구성동구갑․을 → 종로구중구, 성동구갑․을
   ❍ 대    구(1)
     - 동구갑․을 → 동구군위군갑․을     
        ※ 2023. 7. 1. 경북 군위군 → 대구 군위군
   ❍ 경    기(1)
     - 동두천시연천군, 양주시, 포천시가평군 → 동두천시양주시갑․을,   포천시연천군가평군
   ❍ 강    원(1)
     -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을, 강릉시,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 → 춘천시갑․을, 강릉시양양군, 속초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고성군
   ❍ 경    북(1)
     - 영주시영양군봉화군울진군, 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 → 영주시영양군봉화군, 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
        ※ 2023. 7. 1. 경북 군위군 → 대구 군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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