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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파주시 선거구 조정에 따른 의원정수 조정에 강력 반대  

입력 : 2022-04-25 06:42:32
수정 : 2022-04-26 00:37:17

정의당, 파주시 선거구 조정에 따른 의원정수 조정에 강력 반대

 

 

 

파주시 시의원 선거구 조정 및 의원정수 조례에 대해 정의당 파주지역위원회가 반대를 표명했다.

정의당 파주지역위원회는 2022422일에 발표된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반대하며 강력한 유감을 표했다.

 

파주시 인구가 50만에 육박하면서 의원정수가 15명으로 늘어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선거구 조정 및 의원정수 조례가 경기도의회에 부의되었다.

이에 따르면 선거구가 하나 더 늘어나면서 운정 1,2,3동이 각기 선거구로 분할되었고, 조리읍, 광탄면과 운정 1동이 가선거구, 탄현면, 교하동, 운정2동이 나 선거구, 운정 3동이 다 선거구가 되었다. 그리고 가,,다 선거구의 의원정수가 2,3,3인으로 조정된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이 선거구 조정과 의원정수 조정이 기준을 밝히지도 않은 채 개정조례안으로 입법예고되었다는 것이다.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의원후보

 

선거구 획정

조정안

원안

가선거구

조리읍,광탄면, 운정1

2

3

나선거구

탄현면, 교하동, 운정2

3

3

다선거구

운정3

2

2

라선거구

문산,법원,적성,파평,장단면

3

2

마선거구

파주읍,월롱면,금촌1·2·3

3

3

 

이로 인해 가 선거구에서 시의원 후보를 낸 정의당 파주시지역위원회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입법예고된 조례안에는 선거구 획정초안에 있던 산정근거조차 없다, 정의당 파주지역위원회는 덧붙여 이번 조례안은 헌법의 가치와 기존의 인구비례와 읍면동수 비율의 원칙에도 모두 위배"된다며, "납득할만한 원칙도 없이 가선거구의 의원정수 축소에 강력히 반대하며, 이러한 누더기 조례안이 도출된 것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4월 28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임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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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파주지역위원회 성명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

 

1. 2022422일에 발표된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반대하며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2. 선거구획정 등에 관한 헌법재판소 주요판결들을 살펴보면 인구비례원칙에 의한 투표가치의 평등은 헌법적 요청으로서 다른 요소에 비하여 기본적이고 일차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합리적 이유없이 투표가치의 평등을 침해하는 선거구획정은 자의적인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한다고 명시합니다. (2000헌마92.40(병합))

 

3. 경기도 시의원 선거구는 인구비례와 읍면동수 비율 6:4에 기반해 의원 정수를 조정해야 함이 타당하고, 경기도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도 이 원칙에 따라 가선거구 3, 나선거구 3, 다선거구 2, 라선거구 2, 마선거구 3인으로 초안으로 획정하였습니다.

 

4. 그런데 어떠한 합리적 설명없이 기존의 헌법과 원칙에 위반하여 조례안은 가선거구 정수를 2인으로 축소하고 라선거구를 3인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5. 라선거구는 파주시 면적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접경지역으로 각종 규제를 받아왔기에 지역 특수성을 반영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 인구비례 60%, 지역특수성 40%를 반영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의원정수가 3인에서 2인으로 줄어들자 인구비례 원칙이 가장 기본적이고 일차적 기준임에도 원칙없이 라선거구를 3인으로 조정하고 가선거구를 2인으로 조정한 것은 가선거구 유권자들의 투표가치 평등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6. 백 번 양보하여 라선거구의 지역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 인구비례와 읍면동수 비율을 5:5로 하더라도 선거인수는 여전히 라선거구 2, 가선거구가 3인이됩니다.

 

7. 가선거구는 인구밀집지역인 운정1동과 인구가 넓게 분포된 조리읍과 광탄면을 포함한 선거구입니다. , , 다 선거구와 비교하여 결코 적지 않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비록 읍면동수는 라선거구에 비해 적을지라도 가선거구의 광탄면의 면적도 결코 적은 면적이 아닙니다. 운정1동 시의원이 시정 활동을 하는데 있어 고려되어야 할 지점입니다.

 

8. 주지다하다시피 운정지구의 인구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신규 분양 아파트 단지가 더 늘어나면서 향후 인구의 증가는 명백합니다. 도래할 인구의 증가는 예견됐음에도 아무런 원칙도 없이 단지 라선거구의 의원정수를 3인으로 유지하기 위해 가선거구의 의원정수를 2인으로 줄이는 것은 바로 코 앞에 둔 다가온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행위입니다.

 

9. 국회가 가결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다당제를 실현하기 위한 중대선거구 도입이 핵심입니다. 비록 반쪽자리 개정안이 되었고, 실제로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듯 선거구 쪼개기로 기존 3인 선거구도 2인 선거구로 변경되는 등 개정 취지를 전혀 반영하고 있지 못합니다. 정의당 이상헌 가선거구예비후보는 선거구획정에 있어 소수정당이라는 이유로 조례안 개정안에 있어 어떠한 의견도 제출할 수 없었습니다. 거대 양당간 밀실합의로 의원정수가 축소되어 있고, 오랫동안 준비해온 선거에서 당선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졌습니다. 또한 소수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 역시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박탈당하게 됩니다.

 

10. 이번 조례안은 헌법의 가치와 기존의 인구비례와 읍면동수 비율의 원칙에도 모두 위배됩니다. 납득할만한 원칙도 없이 가선거구의 의원정수 축소에 강력히 반대하며, 이러한 누더기 조례안이 도출된 것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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