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국토부 산하기관인가? 환경부 산하기관인가? 한강유역환경청은 분명히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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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국토부 산하기관인가? 환경부 산하기관인가?
한강유역환경청은 분명히 하라!
한강 하구는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기수역으로 4대강 하구 중 유일하게 하굿둑이 설치되지 않아 조수의 유입이 자유롭다. 민간인의 출입이 통제되어 훼손되지 않은 하구에는 거대한 습지가 형성되었고 매년 멸종위기종들과 보호종을 포함한 수많은 철새들이 이 습지를 찾는다. 이 한강 하구 기수역과 가장 가까워 수생태계가 연결된 곳이 바로 공릉천 하구이다.
공릉천 하구에는 수문(영천배수갑문)이 있다. 그런데 하구에서 3km 상류에 설치되어 수문 아래의 하천은 한강과 마찬가지로 감조하천의 특성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다. 이렇게 형성된 갯벌은 겨울철에도 잘 얼지 않고 다양한 생물이 서식할 수 있게 되었다. 2006년 4월 한강 하구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될 때 파주시의 반대로 제외되었지만 하천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대표적으로 지켜야 할 곳으로 거론되는 지역이다.
이러한 공릉천 하구가 최근 <공릉천 파주지구 하천정비사업>이라는 이름으로 파괴되고 있다. 제방을 높이고 제방폭을 확장하는 것도 모자라서 주변 수목을 전부 제거하고 콘크리트로 포장을 하고 있다. 더구나 하천 양쪽 제방 옆에는 <공릉천 파주지구 하천정비사업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에 목적도 이유도 명시되지 않은 폭2.5m 깊이2.5m의 콘크리트 수로를 만들어서 자연환경의 보전‧복원의 대상인 생태자연도 1등급의 주변 논습지와 완전히 단절시키고 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국토부의 산하기관인가?
더구나 주관부처는 환경을 우선하여야 할 환경부 산하의 한강유역환경청이다.
<공릉천 파주지구 하천정비사업>은 원래 국토교통부 산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주관 사업이었다. 국토교통부 담당 하천관리 업무가 환경부로 이관되는 ‘물관리 일원화’가 본격 시행되면서 사업 주관 행정청이 한강유역환경청으로 바뀌었다. 해당 청의 주요 임무를 생각하면 사업이 더 환경적으로 검토되고 시행되는 게 맞겠으나 현재 진행되는 공사를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이러한 반생태적 사업 진행을 아무런 재검토 없이 그대로 진행한 것이다.
최근 공릉천 하구의 공사상황을 접한 시민들의 항의와 계속된 언론보도를 통해 본 공사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를 알게 된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2022년 3월 31일부로 공사를 일단 중지하였고, 2022년 4월 11일에는 지역시민단체 및 하천전문가들과 면담을 했다. 하지만 2시간 동안 진행된 한강유역환경청장과 담당자들과의 토론은 아무 성과가 없었다. ‘문제없다. 원칙대로 했다. 지시대로 했다.’는 답변뿐이었다.
공릉천 하구는 홍수위험도평가도 하지 않은 곳이라 홍수 예방이 제방을 높이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 공사 전의 제방으로도 홍수 예방은 충분하다는 공신력 있는 다수의 보고도 존재한다. 친환경적인 대안 없이 손쉬운 결론만 내린다는 지적과 주변 논을 저류지로 활용하는 방안 등 환경적인 검토를 해달라는 하천전문가의 제안에는 홍수를 막기 위한 치수가 중요하며 저류지 검토는 무의미하다는 반환경적인 답을 하며 국토부의 결정만을 되풀이했다. 전 지점에서 최대치의 수량을 적용할 필요가 없음에도 한강유역환경청에서의 충분한 검토 없이 본류인 한강 하구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는 상투적인 답변만 하고 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전문기관과 자문위원의 검토를 다 했다고 주장하지만 자문위원들은 모두 치수전문가들로만 구성되어 있다. 환경적 측면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던 것이다. 국토부에 왔는지 환경부에 왔는지 헷갈릴 지경이다.
국방부의 요구에는 아무 소리 못 하는 환경부
또한 제방 양옆의 초대형 콘크리트수로에 관한 지적에는 ‘이 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이며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국방부의 요구를 수용했다’는 어이없는 답을 하였다. 공사 이전엔 크기도 작고 매설된 수로였으나 규모가 커지고 달라진 근거가 어디에도 없다. 군사기밀상의 이유로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에도 콘크리트수로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적지 못했다고 한다. 앞으로도 국방부의 의견만 따를 것인지, 환경부의 의견은 없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멸종위기종의 보고인 공릉천 하구
공릉천 하구는 지금도 끊임없이 멸종위기종이 확인되는 곳이다.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저어새를 시민들은 매일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발견한다. 곧 모내기가 시작되면 수원청개구리와 금개구리도 보게 될 것이다. 법정보호종이 발견됐으니 공사는 계속 중지되어야 한다.
<공릉천 파주지구 하천정비사업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에는 2016년 11월 4일 하루 만에 자연‧생태환경 분야의 동식물상을 모두 조사했다고 적혀있다. 하루 만에 모든 조사를 한 것도 말이 안 되지만 더욱 말이 안 되는 것은 조사 시기이다. 여름철새는 이미 떠났고, 겨울철새는 아직 오지 않은 시기이다. 양서류가 겨울에 동면하는 것은 초등학생도 아는 상식이다.
공릉천 하구 일대 농경지 생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를 수 없는 한강유역환경청이 이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서에 특별한 조건조차 달지 않고 사업에 동의했다. 너무나도 부실하게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에 관한 질문에는 부실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었다. 수도권 지역의 자연환경보전에 힘쓰고 환경감시 업무를 담당한 한강유역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관임을 확실하게 하라. 우리는 한강유역환경청이 환경부의 산하기관이 맞는지, 맞다면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지 묻고 싶다.
<공릉천 파주지구 하천정비사업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에 따르면 본 “본사업은 현재 완료된 사업인 ‘공릉천 생태하천 조성사업’과 연계한 자전거길 설치로 사업효과를 극대화하며, 기존 영천배수갑문을 철거함으로써 공릉천의 수생생태계 건강성을 증진시키고, 청결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보전하며, 생명력 있는 하천으로의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천의 치수, 이수, 환경기능을 감안한 하천환경정비를 시행함에 그 목적이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누가 봐도 오히려 생명력 있는 하천을 죽이는 공사로 보이는 건 착각일까?
아직 늦지 않았다. 당장 공사를 멈추고 이제라도 자연성을 회복해야 한다.
한강유역환경청은 공릉천 하구 하천정비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자연 그대로 남겨놓아야 한다.
지금이라도 환경부와 한강유역환경청은 책임지고 이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고 원상으로 복구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22. 04. 20
파주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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