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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공무원이 농원진입로 막고 길 만들어주면 풀겠다? - 도로지정 안돼 현황도로가 매매되고, 사유지라며 길을 막아

입력 : 2022-04-12 06:40:37
수정 : 2022-04-13 09:43:11

파주시 공무원이 농원진입로 막고 길 만들어주 풀겠다?

- 도로지정 안돼 현황도로가 매매되고, 사유지라며 길을 막아

 

한 공무원이 맹지에 속한 자기 집을 개축하기 위해 진입로를 막고 타인 명의의 땅에 자기 집으로 가는 길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고 있어 파주시 공무원 이미지에 먹칠하고 있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파주시가 건축을 위해 도로 사용허가와 포장까지 한 이후 도로 등재 등에 더욱 세심한 관리를 하여 토지관계자들 간의 알력이나 분쟁이 벌어지는 것을 막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년 넘게 써오던 A농원 진입로 갑자기 차단돼

2000년 뇌조리 103-1번지에 A 농원을 조성했던 C 씨는 최근 갑자기 진입로가 차단되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327일 파주시체육과 시설운영팀의 K 씨가 진입로 320부분의 밭 부지(지번 103-3)2018년 매입, 소유하고 있다가 최근 갑자기 진입로를 막은 것. 이 도로는 당시 C 씨의 농원건축을 위한 진입로인데 공사를 위해 폭 4의 포장도로로 조성되어 토지주인 L 씨로부터 도로사용허가를 받아 최근까지 잘 사용해 왔다.

 

 

농원건축을 위해 도로사용 허가해준 땅이 팔리면서 문제 시작

그러나 L 토지주는 이 현황도로(도로등록이 안 되어 있어 지목은 )K 씨에게 매매했고 K 씨는 이 땅이 사유지이기 때문에 이곳에 농사나 건축행위를 하기 위해선 부득이 통행을 금지하는 바리케이드를 치게 됐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K 씨는 이 땅 말고도 101-7번지에 오래된 적산가옥을 포함한 부지가 있고 맹지인 이곳에 새로 집을 지으려면 자신이 산 103-3 부지로부터 도로를 새로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다. 결국, 103-3 땅이 끝나는 부분에서 밑으로 도로를 만들어야 하는데 사과밭인 이 부분도 C 씨의 소유라 C 씨와의 협약이 필수적인 조건이 되고 있다.

 

공무원이 도로차단 풀려면 길 만들어달라요구

그러나 K 씨는 집 개축 공사를 위해 C 씨가 본인의 사과밭을 사용할 것을 허락했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협의를 중단했다. K 씨는 아예 C 씨가 길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태도를 바꾸었다. K 씨는 C 씨가 경비를 들여 도로를 만들어 주면 자신도 도로를 폐쇄하지 않겠다는 억지 요구를 이장을 통해 전달해 왔다는 것. C 씨는 K 씨가 아직 농사나 아무런 건축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유지란 이유로 그동안 많은 동네 사람들이 잘 사용했던 현황도로를 폐쇄한 것은 몰상식하고 의도적인 차단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이 도로가 차단되면서 영업장을 찾던 사람들이 돌아가는 등 C 씨는 영업상 손실을 보고 있다.

 

 

파주시 건축과, 도로를 막는 행위를 저지할 수 없다

파주시 건축1과 정윤 주무관은 농원주인 C 씨가 건축허가 신고 시 현황도로가 꼭 필요했다면 L 씨로부터 103-3지분의 토지를 매입해 도로대장에 등재신청을 했어야 한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이 도로 땅은 개인 사유지이므로 개인이 자기 땅의 통행을 막는 것을 어찌할 방법이 없다라고 말했다. 파주시 도로관리팀의 이윤하 주무관도 이 땅은 도로의 형태를 띠고는 있지만, 도로법 10조에서 규정하는 도로가 아니므로 관리대상이 될 수 없다라며 도로를 막는 행위를 저지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파주시가 상하 수도관 묻고 포장까지 한 도로가 도로 등재가 안 됐다?

그러나 이런 파주시의 해명에 대해 C 씨는 103-3번지의 도로가 파주시 건축조례 26조 도로의 지정, 3항에 명시된 사인이 포장한 도로로서 개설할 때 편입 토지소유자들이 서면으로 동의하고 불특정다수의 주민들이 오랫동안 사용 중인 통로에 해당하므로 파주시에서 103-3 번지를 도로로 지정했어야 맞다고 반박했다. C 씨는 현황도로인 지번 103-3은 하수관(오수관, 우수관), 그리고 연결되어 현황도로로 쓰이는 103-12, 10 지번 도로 밑에는 상하수도 관이 묻혀있다. 그러므로 단순한 땅이 아니라 도시기반시설이 있기 때문에 주관부서가 건설과가 아닌 도시계획과에서 관리를 맡아야 함에도 계속 건축과에서 관리해온 것도 잘못된 행정이다라고 말했다. C 씨는 이어 해당 도로는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이해관계인(토지주 포함)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했어야 맞다. 파주시가 이 건축조례적용을 하지 않아 개인사유지로 아무런 행정 제재 없이 땅을 팔 수 있게 한 것 자체가 오류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도시기반시설 설치후 도로 등재 하지 않아 현황도로를 매매

이런 주장에 대해 건축1과 담당자는 이런 조례가 있는 것은 맞다 그러나 이 조례가 유효하려면 해당 시설의 관리부서인 건축과나 도로관리과와 사전협의가 있어야 도로지정이 가능한데 두 부서 모두 해당 관계인들로부터 사전협의 요청을 받은 기록이 없다. 또 협의만 가지고 도로지정이 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C 씨는 파주시가 103-3,103-12,103-10번지를 도로로 인정해 상하수도를 묻고 포장까지 해주었기 때문에 사전협의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았고, 농원 앞으로 바로 연결된 103-11번지가 도로로 등재되었기에 당연히 현황도로가 도로 등재가 된 것으로 알았다.”고 말했다.

결국, 이는 파주시의 불찰이다. 파주시가 도로공사를 다 해 놓고 등재를 하지 않아, 토지주가 개인적인 이윤을 챙길 수 있도록 한 결과가 된 것이다. 토지주 L 씨는 103-3토지를 매매한 후 K 씨가 도로를 차단한 것을 이용해 역시 현황도로인 103-12를 인접한 토지주에게 매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K 씨 변명의 여지 없이 공무원의 품격을 격하시키고 있다

문제는 토지사용권자인 K 씨의 이런 행동은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는 점이다. 도로 통행을 막으며 남에게 길을 만들라고 요구하는 것이 과연 공무원다운 행동인지 의문이다.

최흥식 파주시 체육회장은 본보와의 통화를 통해 “ K 씨에게 들은 이야기로는 C 씨가 자신이 농사를 짓지 못하도록 막은 적이 있어 나도 막았을 뿐이라는 이야길 들었다.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도 없어 무어라 할 말이 없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C 씨는 내가 산 땅 가운데에다 길을 내달라는 비상식적인 요구를 해 거절했을 뿐이라고 말하며 공무원이란 사람이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해올 줄은 몰랐다. 주민들의 편익을 봐주어야 할 공무원이 이래서야 되겠냐?”며 분노를 감추지 않았다.

 

김석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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