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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하 9단지 H 아파트 입대위 K회장, 동대표 김 모 씨 감금 의혹

입력 : 2022-03-07 03:48:26
수정 : 2022-03-07 10:34:07

교하 9단지 H 아파트 입대위 K회장, 동대표 김 모 씨 감금 의혹

- 김 씨, CCTV입찰 과정에 이의 제기하며 녹취 공개 제안

- 아파트명 개명 투표도 주민들이 공정성 문제제기

 

 자료사진 - CCTV화면

입대위 회장이 동대표를 감금했다가 결국 경찰의 도움으로 동대표가 풀려나는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발생했다. 교하에 소재한 H 아파트 9단지의 동대표인 김 모 씨는 지난 215일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해 입대위가 추진하고 있는 CCTV 교체설치에 관한 회의에 참석했다. 김 씨는 입대위의 업체선정 과정이 공정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본인이 확보한 설계감리사의 통화내역을 회의에서 공개 할 것을 제안했으나 입대위 K 회장이 이를 강력히 거부했다. 회의가 끝나고 김 씨가 2층 계단을 내려가려는 데 K 회장이 가로막고 다시 김 씨를 회의실로 밀어 넣었고, 누군가 문을 잠그면서 김 씨는 감금됐다.

 

K 회장 김 씨 앉혀놓고 동영상 찍으며 협박성 발언, 출동 경찰과도 충돌

K 회장은 김 씨를 앉혀놓고 동영상을 찍으며 알지도 못하는 내용을 실토하라며 김 씨를 협박했다. K 회장은 녹취내용을 틀고 가라고 압박했으나 김 씨는 거절했다. 김 씨는 카톡으로 또 다른 동대표 B 씨에게 감금 사실을 알리고 구조요청을 했다. B 씨는 경찰을 불러줄까를 물었고 김 씨는 그럴 것까지는 필요 없을 것이라고 했으나, 결국 상황이 해결되지 않자 김 씨는 재차 도움을 요청했고 B 씨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해 김 씨는 가까스로 풀려났다.

입대위 K 회장은 경찰이 출동해 감금해제를 수차례 요구했어도 틀기 전에는 보낼 수 없다라며 한동안 소란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 충격으로 잠들기 힘들다, 파주경찰서에 K 회장 고소,

김 씨는 217일 결국 K 회장을 입대위 동대표 감금행위에 관한 법 집행요청이란 제목으로 파주경찰서에 K 회장을 고소했다. 김 씨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지금 시대에 협박과 감금이 말이 되느냐?”라며 충격으로 잠을 잘 자지 못한다. 이 같은 방식으로 설치공사가 된다면 아파트 주민들이 그냥 있지 않을 것이라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본보 보도에 입대위 124억 손배, 낙찰업체도 15억 손배소송 통보

이 같은 사건은 최근 본보가 지난 216일 자로 보도한 교하 9단지 H 아파트 CCTV 교체 입찰 논란-입대위의 공정성, 편파성에 주민들 항의 이어져란 기사와 관련이 깊다. 이 기사가 보도되자 낙찰업체와 입대위가 거세게 반발하며 본보에 내용증명을 보내왔고 본보 기사가 H 아파트의 이미지와 가치를 추락시켰다는 명목으로 1,240 입주세대당 1천만 원씩 모두 124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임을 밝혀왔다. G사는 228일자로 15억원의 손배청구소송을 진행한다고 통보한다고 알려왔다.

그러나 실상은 기사가 보도되자 입대위 회장이 운영하는 9단지 카페 게시판에 입대위의 해명을 요구하는 글이 백 여건 이상 게재됐다.

 

입대위와 낙찰업체 지적한 허위사실 유포 없다. 본사도 법정대응 검토

본사는 기사의 내용에서 잘못된 부분은 없다고 확인하고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입대위와 내용증명을 보내온 G사를 상대로 추가 보도와 필요하면 법적 대응을 하기로 했다. H 아파트 CCTV 교체설치는 제한경쟁에 의한 최저가 입찰방식에 설계감리가 시방서를 작성하고, 사업설명회에 참석한 업체에 한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202110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됐다. 해당 기사의 골자는 최저가를 제시한 1, 2위 업체를 입찰 무효화시키고, 3위 업체인 G사를 최종 낙찰시킨 것을 두고 입대위의 공정성에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동급이상이면 되는 것을 시방서 기준만 고집한 것은 잘못됐다.

시방서를 작성한 S사 설계감리사의 C 상무와 기술자문 역할을 맡았던 전 동대표 H (공학박사)는 시방서 공통사항(일반사항) 8조에 시방서에 준하는 동등제품 이상의 신품으로 납품 설치를 해야한다는 조항에 대하여 설계감리를 포함한 전문가의 신중한 기술적 검토를 거치지 않고 입찰 무효 결정을 한 것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카메라 입력 채널 수의 경우 시방서에 128채널로 명기가 되어 있어도 동등기능제품이면서 오히려 안정성이 있는 64채널 방식도 입찰할 수 있음에도 입대위가 시방서에 명기된 것이 아니라고 해서 입찰 무효를 시킨 것은 일반사항 8조를 무시한 것이라는 것.

 

입찰 무효 받은 업체도 특정 업체 담합 소지 있다며 입대위에 항의 공문

가장 낮은 입찰가를 제시했으나 입찰 무효 통보를 받아 입찰에서 제외되었던 엘지 헬로비전도 작년 1229일 입대위에 공문을 보내 낙찰자 지위확인 가처분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헬로비젼은 64채널도 128채널과 동등한 화면구현 및 품질문제가 이상이 없는데도 128채널만 가능한다는 것은 특정 업체 간 담합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또 다른 입찰 무효 항목이라고 입대위가 주장하고 있는 비디오월 컨트롤 시스템 서버의 첨단기능(1개의 장면을 6개의 모니터에 확장해 보여주는 시스템 포함, 다른 기능은 1, 2위 업체도 갖고 있음) 누락건도 입찰 무효 사유가 될 수 없다. 이유는 입대위가 입찰 무효 사유로 내세운 첨단비디오월 기능이 시방서에 명확하게 명기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 기능에 대해 H 씨는 시방서에는 첨단비디오 기능에 대해 특별한 내용이 없었고, 최근에 G 사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고 인지했다. 이 기능이 아파트 보안 관리에 꼭 필요한 첨단기능인지, DID 모니터도 아닌 일반 모니터에 해당 기능을 구현하는 것이 효용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입찰 무효를 결정하면서 필수기능이라면 시방서에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기술했어야 맞다. 그러나 시방서에는 없다. 또 특정사가 독점하고 있는 특허기술도 아니고, 구현방법에는 업체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입찰무효된 두 회사에도 구현 가능한 기능이다.”라고 말했다.

 

입대위가 또 다른 입찰 무효 사항으로 주장하고 있는 기준인 초점거리도 동등기능 이상의 것이면 검토대상인데도 수치가 다르다는 이유로 규격미달이라고 정의하는 것도 일반사항을 무시한 조치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CCTV는 영상이 선명하게 촬영되는 것이 중요하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화소수이며, 초점거리는 렌즈의 시야(화각)을 결정하는 요소로 회사마다 제품에 사용하는 촬영소자의 크기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mm 단위의 차이를 가지고 절대적인 성능이 떨어진다고 할 수 없다는 게 업계전문가들의 통상적인 의견이다. 실제로 E 사와 H 사의 제품은 시방서의 해상도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하며, 화각에서도 H 사가 상대적으로 수평 시야가 넓은 경우, E 사는 수직 시야가 넓은 등 실 사용환경에서 동급 이하라고 판단할 정도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시방서 초안에 특정 회사의 업체명과 사양을 그대로 명기한 건 사전정보유출과 공정거래법 위반

밀어주기 의혹을 결정적으로 키우고 있는 것은 입대위가 H 씨에게 시방서 초안으로 검토를 의뢰한 시방서 파일명에 특정 카메라업체의 이름이 명기된 것이다. 해당 파일의 대부분이 특정 카메라업체의 홈페이지에 공개된 제품 사양서을 거의 그대로 복사-붙여넣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입대위의 행동은 입찰자료의 사전정보 유출과 불공정 담합행위에 해당 된다. 입대위의 특정회사 제품 밀어주기 의혹은 설계감리사 C 상무와 H 씨 간에 통화한 내용에서도 확인된다. H 씨는 사양서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문제점에 대해 C 상무에게 의혹을 제기했다. C 상무는 입찰서 초안을 입대위에 보냈는데 특정 업체를 거쳐 내용이 첨삭되어 자신에게 전달됐고 이대로 가야 한다는 식의 무언의 압력을 받았다는 것. 입대위는 시방서 검토과정에 이의를 제기한 C 상무를 압박, 결국 C 상무는 해촉을 요구하고 사퇴했다. 지금은 동일 회사의 다른 기술자가 설계감리를 담당하고 있다.

 

아파트 개명도 비민주적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는 입대위

또 입대위는 아파트 개명을 비민주적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어 입주민들의 항의가 적지 않게 이어지고 있다.

아파트 개명을 위해선 입대위가 먼저 주민들에게 개명 동의 여부를 물어야 하는 게 순서다. 그런데도 입대위는 절차를 무시하고 주민동의 없이 입대위에서 임의로 정한 예시(GTX 운정파크뷰)’를 개명 이름으로 정했다. 또 투표과정도 투명하지 않았다. 전자투표에서는 개명 이름을 명시하지 않고 투표를 하고, 아파트 게시판의 공고문에는 입대위가 정한 개명 이름을 명시하여 투표하는 등 주먹구구식 밀어붙이기 행위로 비판을 받고 있다. 입대위는 입대위 회장이 운영하는 9단지 카페를 통하여 제안된 명칭을 정당한 절차를 걸쳐서 의결하였다고 주장하나, 입대위 회의 시 사전 배포되는 안건자료와 의결결과에 대한 회의록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카페 게시판에 입대위의 공정성에 의혹을 제기했다는 주민 이 모 씨는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입대위는 늘 공정해야 한다. 특정 업체를 옹호하는 듯한 의혹과 아파트 개명의 절차 무시 등에 대해 입대위가 깨끗하게 해명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의 제기 주민- 입대위가 떳떳했다면 왜 감금했겠느냐?

이 씨는 이어 감금사건만 해도 그렇다. 만일 입대위가 떳떳하다면 회의 때 녹취록을 틀지 않고, 회의를 마친 후 녹취록을 틀도록 강요해야 했는가라며 불법감금이 오히려 의혹을 키웠다라며 강하며 입대위를 비판했다. 당시, 감금된 김 모씨는 녹취록은 녹취파일을 제공한 당사자가 입대위 공식회의에서만 의혹규명을 위해서 틀도록 허락해, 회의가 끝난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틀 수가 없어 거부했다라고 밝혔다.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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