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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도의원 대표발의 ‘자유로 휴게소 관리운영권’ 행정사무조사 요구, 본회의 원안가결

입력 : 2022-02-07 06:4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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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의원, 그동안 수없이 자유로 휴게소의 관리운영권이 파주시에 있다고 주장

- 자유로 휴게소 이관문제, 기관간 이해득실의 문제가 아닌 헌법과 법률 준수 문제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경일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자유로 휴게소 관리·운영권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7() 경기도의회 제3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되었다.

김경일 도의원은 제안 설명을 시작하며 자유로 휴게소는 국지도 23호선의 부속시설물로써 도로관리청인 경기도가 관리운영을 맡아 왔지만 국도 77호선으로 승격되면서 도로구역에서 제외됨으로써 자유로 휴게소의 관리운영의 주체가 없어졌다가 파주시가 자유로의 도로관리청이 되었기 때문에 자유로 휴게소의 관리운영권은 주시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그동안 상임위 회의, 5분 자유발언,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수차례 자유로 휴게소의 관리운영권을 파주시에 이관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경기도가 파주시와 이관협의 중에 돌연 입장을 바꾼 부분에 어떤 외압이나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조사가 필요하다며 행정사무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어 김 의원은 ▲ 자유로휴게소의 건축허가 및 제반 허가조건 ▲ 200811월 자유로가 국도로 승격되며 경기도가 의정부도로관리사업소에 인수인계한 도로 및 도로부속물 현황자료 및 자유로휴게소 도로구역 제척에 관한 기관 협의 사항 ▲ 자유로휴게소 부지의 소유권을 LH로부터 경기도가 무상 인수인계 받은 근거 계약 또는 법령 ▲ 휴게소 부지가 도로구역에서 제척된 이래로 현재까지 경기도가 자유로 휴게소의 관리운영권이 없음에도 불법적인 관리운영을 넘어 매각을 추진하는 과정 전반 ▲ 2010년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통보 받은 이후 파주시와 이관협의를 하다 돌연 태도를 바꾼 이유 등을 조사의 범위로 하였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김의원은 자유로 휴게소의 이관문제는 기관간의 이해득실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기관으로서 마땅히 준수하여야할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법치주의와 신뢰보호의 원칙과 관계되는 사항이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주장하며 제안설명을 마쳤다.

이날 경기도의회 제357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경기도 자유로 휴게소 관리·운영권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경기도 자유로 휴게소 관리·운영권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원안가결됨에 따라 이번 회기 마지막 본회의(2.11.)에서 경기도 자유로 휴게소 관리·운영권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가 승인되면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유로 휴게소의 관리·운영권 이관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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