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파주시당, 아동청소년 무상의료 주민조례 청구 - 청구인대표 이재희“5712명의 기적 만들겠다”
수정 : 2022-01-13 05:15:19
진보당 파주시당, 아동청소년 무상의료 주민조례 청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시행.2022.1.13.) 첫 사례
청구인대표 이재희“5712명의 기적 만들겠다”
진보당 파주시당은 1월 13일 파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청소년 무상의료 주민조례 청구운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진보적 복지정책의 상징인 학교 무상급식에 이어 아동청소년 무상의료 복지정책를 파주시에 도입하자는 제안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파주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조례(약칭 아동청소년 무상의료 조례)’를 5712명의 시민들의 온오프라인 서명을 받아 제출하는 주민조례 청구방식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진보당 파주시당은 아동청소년 무상의료 조례는 18세 미만 아동이 경제적인 이유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여 생명권의 위협을 받거나, 중증 고액 질환의 아동이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가정경제가 파탄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한다고 밝혔다.
특히 주민자치-지방자치 강화를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32년만에 개정되어 오늘 1월 13일자로 전면시행되어, 청구서명수가 5712명으로 대폭 줄었고, 온라인서명도 가능해져 조례청구가 더 손쉽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청구인 대표인 이재희 진보당 파주시당위원장은 “앞으로 한달여간 매일 파주시민이 계신곳으로 달려가 5,712명의 기적을 만들겠다. 거리에서, 온라인에서 시민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기자회견문
5712명의 기적, 파주시 아동청소년 무상의료 주민조례 제정운동을 시작합니다.
존경하는 파주시민 여러분.
진보당 파주지역위원회는 진보적 복지정책의 상징이 된 ‘학교 무상급식’에 이어 ‘아동청소년 무상의료 시대’를 열겠습니다.
진보당 파주지역위원회는 오늘 1월 13일 ‘파주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조례(약칭 아동청소년 무상의료 조례)’를 파주시민의 힘으로 발의하는 주민조례 청원운동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아동청소년 무상의료 조례는 18세 미만 아동이 경제적인 이유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여 생명권의 위협을 받거나, 중증 고액 질환의 아동이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하여 가정경제가 파탄되는 것을 막아 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의료보장제도는 해마다 좋아지고 있지만, 아직도 국민건강보험 보장 비율이 65.3%로 취약한 수준입니다. 병원비가 많이 나오면 환자가 부담하는 의료비 부담이 아직 높은 것입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 24조는 ‘모든 아동은 최상의 건강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보건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지 3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어린이 병원비조차 모금이나 민간보험회사에 의존하고 있으며, 정부 사회보장제도가 아닌 민간 모금활동에 의존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진보당 파주지역위원회는 오늘 파주시민들에게 지금 당장 아동청소년 무상의료 시대를 열자고 제안드립니다.
이미 선진국인 독일(18세 미만 진료비의 본인부담 전면 면제), 스웨덴(20세 미만 외래진료비 및 입원진료비 전액 면제), 벨기에(19세 미만 650유로 초과 본인부담금 면제), 프랑스(16세 미만 아동 본인부담금 경감)에세 국가가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어린이 병원비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성남시가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조례’를 제정해 현재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보건복지부 조건부의 부정적 의견도 사라졌습니다.
성남시는 2019년 7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하면서 만1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급여를 포함한 의료비 전액에 대해 연간 100만원 상한제를 시행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조건부 동의로 대상을 만12세 이하로 축소하고 의료비 지원범위를 비급여로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업 시행 2년이 지난 지금은 혜택을 받은 12세 이하 아동은 23명, 지원금은 모두 3404만원에 이른 것으로 확인되었고, 대상연령도 2021년 5월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만18세 미만까지 정상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1년 11월 기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82로 곧 0.7대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연간 신생아 수가 20만명 아래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살기좋은 파주를 만들어야 인구절벽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제 50만 파주시민 모두가 손을 잡고 위기를 극복할 차례입니다.
5712명의 기적, ‘파주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주민조례 제정’에 나서주십시오.
때마침 주민직접정치 지방자치의 기본 원리를 담은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인 2020년 전부개정되어 2022년 1월 13일 바로 오늘 전면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 무상의료 주만조례 청구는 그 첫 사례가 될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파주시의 경우 청구서명수가 종전기준 13,121명에서 5,712명으로 대폭 줄어들었고, 서명방식도 온라인서명까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핸드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주민조례 청구서명을 주민들 스스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앞으로는 주민이 요구한 조례는 집행부를 거치지 않고 바로 지방의회에 부의되며, 시의회가 가부를 꼭 결정하여야 합니다. 파주시는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임의로 조례제정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존경하는 파주시민 여러분.
아동청소년 무상의료 조례제정을 시민의 힘으로 해냅시다. 이를 성사시켜 주민직접정치의 시대를 50만 시민들의 손으로 만들어냅시다. 오늘을 계기로 이제 시민들 스스로가 입법의 주체가되고, 행정의 수혜자가 됩시다.
진보당 파주지역위원회는 앞으로 한달여간 매일 파주시민이 계신곳으로 달려가 5,712명의 기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거리에서, 온라인에서 시민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월 13일
청구인 대표 진보당 파주지역위원회 위원장 이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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