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A노선 환경영향평가 무효 소송, 내년 1월 7일 판결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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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A노선 환경영향평가 무효 소송, 내년 1월 7일 판결 예정
- 정경훈 국토부기조실장. 퇴직 4개월만에 에스지레일 대표이사 취임
지난 11월 12일 GTX-A 열병합관통노선을 반대하는 주민 862명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제소한 환경영향평가 무효 소송이 행정법원에서 열렸다. GTX-A 열병합관통노선반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의 변호인은 “법정보호종 서식은 차량기지 입지 결정에 중요한 변수였다. 지에스레일 등은 주민들이 쉽게 발견하는 법정보호종이 없다고 환경영향평가를 부실하게 거짓 작성했으므로, 환경영향평가를 무효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증인으로 나선 김기식씨는 “자신이 차량기지 예정지에 매일 나가서 법정보호종을 직접 찾아 환경영향평가의 부실을 증명했다. 시공사는 더 위험한 노선으로 변경하여 주민의 생명을 담보로 위법한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며 9가지 환경영향평가 무효화 근거를 들며 “안전하고 평온한 삶을 소망하는 소시민에게 작은 행복을 돌려주시는 현명한 판결을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결석한 채, 에스지레일측 변호사가 “발견이후 공사를 중단하고, 이주대책까지 만들었다.”며 “무효로 돌릴만큼 심각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날은 마지막 심리재판으로, 주임판사는 내년 1월 7일 오후 1시 55분에 판결하겠다며 재판을 종결했다.
한편, GTX-A 노선의 시행사인 에스지레일은 지난 4월 정경훈 전 국토부 기조실장을 대표이사로 영입했다. 정경훈 기조실장이 퇴직한 지 넉달만에 민자철도회사로 이직한 것으로, 공직자윤리법에 규정된 취업심사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월 국회 국가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의원은 “일반인들이 보기에 국토부 퇴직자들을 위한 자리라는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며 재취업방지 등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임현주 기자
#1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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