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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운정역 앞 힐스테이트 더 운정 분양 계약 ‘집행정지’ 처분

입력 : 2021-12-13 00:50:10
수정 : 2021-12-13 00:57:19

<속보>

운정역 앞 힐스테이트 더 운정 분양 계약 ‘집행정지’ 처분

법원, 국방부의 ‘분양신고 수리처분 중지 가처분신청’ 인용

 

 

▲ 운정역 앞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 '힐스테이트 더 운정' 투시도.

 

[파주언론사협회 기사공유] 파주시가 사업승인 낸 운정역 앞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172m, 49층, P1, P2부지) 건설사업 관련해 국방부가 요청한 지난 4월 22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에 이어 6월 25일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처분, 11월 23일 분양신고 수리처분은 2022년 1월 5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 그동안의 논란에 이어 또다른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지난 10일 조명희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실에서 국방부에 추가로 질의한 내용과 답변을 정리해보면 그동안 국방부의 법적 주장행위는 위법성이 없는 행위이므로 이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더라도 손해배상 등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파주시 또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 운정신도시는 ’08. 9월 군협의 해제지역’이며, ’14년 지구단위계획 준공 지역으로 사업승인은 정당한 것으로 주장, 소송에서 패할 확률은 1도 없다고 맞서고 있어 양 기관의 주장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조명희 의원실은 (운정역 앞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 P1, P2 파주시의 사업승인 관련해 협의과정이 그동안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질의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P1, P2 부지는 ’04년「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관계부처 (국방부 - 건교부) 협의 시 제시한 의견에 따라 ‘파주운정신도시 개발관련 사업별 세부계획 수립 시 반드시 관할 부대와 협의 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 제시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방부는 구체적인 건축물의 높이 등 세부계획이 있어야 작전부대에서 작전제한 사항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세부계획 수립시 별도로 협의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07년에 주택공사가 동일부지에 건축계획을 추진할 때도 관할부대와 협의했고 ’19년 동일조건의 바로 옆 부지(P3)에 건축시에도 서희건설(주)이 관할부대와 협의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사업의 시행사인 하율디앤씨(주)는 ’20. 6월 관할부대와 협의 없이 파주시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했고, 방공작전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함에도 불구하고 파주시는 ’21. 4월 주택사업건설계획(해발고도 194m)을 승인했다.

 

따라서해당 건축물이 완공되면 인근 ㅇㅇㅇ 방공진지의 방공작전에 심각한 제한이 발생하게 되므로 국방부는 ’21. 10월 파주시에 건축 승인을 해발고도 131m로 이하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파주시가 ‘수용곤란’ 입장을 회신해 왔고, 파주시에 분양절차가 진행되지 않도록 요청한 데 대해서도 파주시는 ‘수용불가’함을 회신해 와 국방부의 ‘분양신고 수리처분’ 소송은 불가피 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 국방부가 사업승인을 해준 파주시를 상대로 낸 소송이기 때문에 화살은 市로 향해

관련해 파주시는 ‘국방부 등과의 협의과정에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관한 의견은 없었고 파주운정지구 지구단위계획 상 위 사업부지의 경우 운정역세권 개발촉진 등을 위해 높이 제한이 설정돼 있지 아니한다’고 하는 감사원 컨설팅의 의견을 따른 것으로 사업부지는 파주운정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돼 ’14. 12. 31. 준공된 지구로서 더 이상 ‘개발사업 지역’으로 보지 않고 있어 국방부와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방부는 이어 ’21. 10. 13. 국방부-파주시 간 실무회의를 통해 상호간의 입장을 확인한 결과, 파주시는 기승인한 건축높이(해발고도 194m)는 변경할 수 없으니 다른 해결방안을 모색하자는 입장이고, 국방부는 파주시의 입장을 포함해 제반 사항을 검토한 결과, 해당 건축계획 승인을 해발고도 131m이하로 변경해야 한다는 입장만 확인했다. 

 

또 총리실에 행정협의 절차, 소송은 왜 진행했는지와 국방부의 입장은 어떤지를 질의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건축계획 변경 승인 요청(해발고도 131m이하)에 파주시가 ‘수용곤란’ 입장이어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협의 조정하는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고, 파주시에는 ‘분양신고 수리 유보’ 요청을 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파주시는) 지난 11월 23일 분양신고 수리 처분이 이루어지고 분양이 예정됨에 따라 국방부는 불가피하게 파주시의 행정처분에 대해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11.26.)을 하게 됐다.

 

국방부는 본 사안이 조속히 해결돼 방공작전 임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면서도 주택분양 과정의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결정과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조정 과정에서 성실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힐스테이트 더 운정’ 청약 당첨자들 계약보류에 대한 보상(혹은 소송) 주체에 대해서는 국방부의 법적 주장행위는 위법성이 없는 행위이므로 이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더라도 손해배상 등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해 법적 분쟁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러한 일이 진행될 때까지 파주시의 안일한 대처가 또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이를 두고 한 시민은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계약을 끝낸 사업시행사는 아쉬울 게 없는 입장이며, 국방부가 사업승인을 해준 파주시를 상대로 낸 소송이기 때문에 화살은 시로 향한 것 같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언론보도를 통해 알게 된 내용이지만 파주시 공무원들의 업무처리에 의혹이 생길 수 밖에 없을 뿐 아니라 관련 공무원은 ‘문책인사’가 아닌 ‘영전인사’로 끝났고 2조6000억 이라는 대규모 사업에 대해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감사를 하지 않는 것이 이상 할 뿐”이라고 말했다.    

 

파주시 관계자는 “국방부가 제시한 의견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돼 인용된 것으로 보인다”며 “심리기일 전 법원결정문이 송달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며, 파주시와 사업시행사 법률대리인이 이번 사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1월 5일 전)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법원의 가처분신청 인용과 관련 전자문서로 받은 내용을 토대로 파주시는 '분양계약을 중지해달라'고 (공문으로) 사업시행사와 금융사에 통보했다. 분양계약일은 12월  7일부터 11일까지였으며 완판된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파주시대 김영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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