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일 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상임위 통과
입력 : 2020-12-15 07:47:26
수정 : 0000-00-00 00:00:00
수정 : 0000-00-00 00:00:00
김경일 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상임위 통과
- 15일, 경기도의회 제348회 정례회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 조례안 심의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경일 의원(더민주당, 파주3)이 대표발의한「경기도 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12월 15일(화) 건설교통위원회 조례안 심의에서 원안가결 되었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김 의원은 “전국의 물류창고의 3분의1이 경기도에 밀집해 있고 지금도 만들어 지고 있다”고 언급하며 “무분별한 물류창고의 건설이 자칫 난개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도로·철도·항만 시설이 뒷받침된 물류단지를 체계적으로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라며 조례안의 발의 취지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물류단지개발사업에 물류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도로·철도·항만·공항 시설 등의 건설, 전기·가스·용수 공급시설의 건설과 전기통신설비의 건설 사업을 포함 하였고,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등 운용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8일 경기도의회 제348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신문협동조합「파주에서」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