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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저소득 주민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사업

입력 : 2020-11-09 05:50:58
수정 : 0000-00-00 00:00:00

파주시, 저소득 주민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사업

 

 

파주시는 올해부터 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사업은 경기도 내 거주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를 대상으로 1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계약 및 전·월세 임대차 계약 체결 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를 최대 30만 원 까지 전액 도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202011일 계약 건부터 지원하며 신청자는 부동산 중개보수 청구서 및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매매(임대차) 계약서, 통장사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을 첨부해 파주시청 토지정보과 부동산팀에 방문해 제출 하면 된다.

 

김나나 파주시 토지정보과장는 앞으로 더 많은 저소득 시민들이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의 해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알려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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