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속영장 기각률 매년 증가 추세ⵈ영장청구권 남발 가능성
수정 : 2020-10-12 00:13:47
검찰 구속영장 기각률 매년 증가 추세ⵈ영장청구권 남발 가능성
- 2019년 기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기각률 29.1% 수준
서울서부방검찰청 50%로 가장 높아... 울산지검 48.1%, 남부지검 40.7%
김남국의원,“구속 청구, 적법한 요건 충족한 경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청구해야”
지난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100건 가운데 29건은 법원으로부터 기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속영장 기각률은 지속 증가하고 있어 구속영장 청구 시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김남국 의원실(안산시 단원을)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검찰이 법원에 청구한 구속영장은 3,167건으로 이 중 922건이 기각되어 29.1%의 기각률을 달했다.
검찰청별 기각률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으로 50%의 기각률을 기록하여 청구한 영장의 절반이 기각됐다. 이어 울산지방검찰청이 48.1%,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40.7% 순으로 높은 기각률을 보였다. 18개의 검찰청 중 20%미만의 기각률을 보인 곳은 전주지방검찰청 단 한 곳에 불과했다.
특히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검찰의 구속영장 기각률은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21.8% ▲2016년 22.2%, ▲2017년 25.1%, ▲2018년 26.5%, ▲2019년 29.1% 로 매년 증가했다. 구속영장 발부는 법원이 적법한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점에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적법한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채 남발하고 있는 우려가 나온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특히 구속은 개인의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검사의 청구로 법관이 적법한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발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검찰의 영장청구권은 헌법에 명시된 권한으로 검찰의 독점적 권한으로 사용되어 왔다. 2018년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도 검찰의 영장청구권은 헌법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합의의 대상에서 제외했다.
다만 지난 1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검사가 경찰의 영장 신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판사에게 청구하지 않을 경우 경찰은 해당 지방검찰청 관할 고등검찰청에 영장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두었다.
김남국 의원은 “구속영장 청구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적법한 요건을 충족했을 때 해야 하는 것으로 신중을 기해 청구해야 한다.”면서 “구속영장 기각률이 높아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 검찰 스스로 자체 점검하고 명확한 기준을 확립하여 기각률을 낮추기 위한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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