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의원, ‘영세 영화업계 지원 확대 근거 마련 영비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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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영세 영화업계 지원 확대 근거 마련 영비법’ 대표발의
담보력 부족한 영세업체 대상 신용보증제도 도입, 저리 융자사업 신설 근거 마련
- 박정 의원, “국내 영화산업 기반 붕괴 막을 수 있도록 신속한 지원 필요”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내 영화산업의 위기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영세 영화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개선안이 발의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인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을)은 21일, 영세한 영화업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영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담보력이 부족한 영세 영화업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제도를 도입하고 저리 융자사업을 신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영화발전기금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에 일정액을 출연하고, 영세 영화업계는 두 기관 중 한 곳에서 보증을 받아 저리 융자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2020년 2월 영화진흥위원회가 발표한 ‘2018년 한국영화산업실태조사’에 따르면, 영화업계는 종사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체가 34.9%, 5~9인이 17.6%로 10인 이하의 사업체가 52.5%에 이르고, 연간 매출액이 1억 미만인 업체가 11.9%, 1~10억 미만이 36.3%로 10억 미만인 업체가 48.2%로 절반 가까운 상황이다. 한편 영화업계가 뽑은 경영상의 애로사항으로는 자금 및 투자부족이 71.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영화산업은 상당 부분 영화상영관에 매출을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극장 매출이 급감하며 국내 영화산업 전반이 위기를 맞고 있다. 특히 영화산업은 영세한 소기업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그 우려가 더 큰 상황이다.
박정 의원은 “현재 신속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영화산업 기반 자체가 무너지고, 결과적으로 우리 영화산업의 경쟁력이 약해질 수 있다”며, “영화산업계에 대한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박정 의원은 국민 누구나 지역 단위에서 손쉽게 체육활동을 하고, 전문선수 발굴, 은퇴선수 등 체육인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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