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후덕 의원, 대북전단 살포행위 강력 제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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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대북전단 살포행위 강력 제한 '남북교류협력법'개정안 발의
- 남북 교역 대상 물품에 '통화' 포함
- 드론·초경량비행장치 이용 살포행위 금지
- 남북교류·협력 해칠 우려 명백할 시 통일부 장관이 반출·반입 ‘금지’
윤후덕 의원은 6월 24일(수)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존권과 남북관계를 위협하고 있는 대북전단 살포에 대응하기 위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남북교류협력법>이 적용되는 남북 간 교역대상 ‘물품’에 ‘통화’를 포함시키고, ‘드론, 초경량비행장치’ 등을 이용한 살포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남북교류·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이 반출·반입을 승인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일부 탈북민단체가 대형풍선기구 등을 이용하여 대북전단을 살포하면서 남북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등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윤후덕 의원은 “대북전단 살포행위로 인한 남북 군사적 긴장으로 남북정상이 어렵게 합의한 판문점 선언이 무용지물이 된다면 남북 주민 특히 접경지역 주민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국민의 불안을 조장하는 대북전단 살포행위는 제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이 법에서 정하는 “물품”에 “통화·보조기억매체·광고선전물·인쇄물”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2조제2호).
나. 이 법에서 정하는 “반출·반입”에 “선전을 목적으로 풍선기구, 드론, 초경량비행장치 등의 이동·수송 장비를 이용하여 인쇄물 등을 불특정 다수에게 살포하는 행위”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2조3호).
다. 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물품 등의 반출·반입을 승인할 수 없도록 함(안 제13조제1항 단서 신설).
라. 통일부장관은 물품 등의 반출이나 반입을 승인받은 자가 남북교류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물품등의 반출·반입 승인을 취소하도록 함(안 제13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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