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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파주관내서 토막 살인사건 발생, 20일 범인 부부 긴급체포 - 숨진 피해자 옷으로 갈아입고 차 버려, 완전범죄 꿈꾸었다.

입력 : 2020-05-27 07:51:16
수정 : 2020-05-27 22:28:16

16일 파주관내서 토막 살인사건 발생, 20일 범인 부부 긴급체포

숨진 피해자 옷으로 갈아입고 차 버려, 완전범죄 꿈꾸었다.

금전관계로 오자마자 죽여 계획살인 혐의

 

 

지난 16일 발생한 A씨 토막 살인 사건의 주범인 B씨와 부인C씨의 범행행적이 잔인하고 계획적인 살인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주범 B씨는 자신이 분양팀장으로 있던 부동산상가분양 사무실에서 일하던 직원 A씨가 지속적으로 금전정산을 요구해오자 A씨를 자신의 아파트에 불러 칼로 살해했다. 이어 부인C씨가 피해자의 옷으로 갈아입고 피해자의 차량을 타고 나가 자유로 갓길에 버렸다.

그리고 시신을 토막 내, 범행도구와 함께 서해대교 남단 행담도 인근 갯벌에 유기했다가 21일 낚시꾼들의 신고로 범행이 세상에 드러나게 됐다.

 

파주경찰은17일  A씨 남편의 실종신고로 수사에 착수했고 범행당일인 A씨가 B씨의 아파트에 들어갔다 나온 것을 CCTV를 통해 확인했다. 따라서 B씨 부부는 수사대상에서 일단 제외됐다. 그러나 수상한 느낌을 가진 파주경찰서 강력계는 20일 수색영장을 발급받아 B씨의 아파트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B씨로부터 범행을 자백 받고 B씨를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하고 부인 C씨를 사체유기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파주경찰서는 CCTV속 인물이 너무나 닮아 수사에 혼선을 빚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마트면 단순한 실종사건으로 종결될 수도 있었던 사건이었다.

 

범인 B씨 피해자와 내연관계로 꾸몄다가 들통 나

경찰 신상공개여부 29일 결정

범인 B씨는 20일 경찰에 긴급 체포된 이후에도 피해자 A씨가 B씨의 내연녀인 것처럼 부인과 말을 맞춘 것으로 드러났다.  치정관계로 인한 우발적 범행이란 정상참작을 노렸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박영일 파주경찰서 형사과장은 치정이 아닌 금전관계로 확인됐고 A씨가 아파트에 오자마자 B씨가 칼로 살해한 것으로 보아 계획적인 살인으로 사건을 재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발견된 머리와 왼팔 외 시신의 나머지 부분을 찾기 위한 수색을 계속하는 한편, 범죄사실이 밝혀지고 범행 수법이 잔인한 점을 고려해 B씨에 대한 신상공개여부를 검찰송치전인 29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석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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