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소희 3선 파주시의원, 의원직 상실-“민중가요 한 곡 불렀다고 이적행위라니! 21세기 최악의 판결, 대법원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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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가요 한 곡 불렀다고 이적행위라니! 21세기 최악의 판결, 대법원을 규탄한다!”
안소희 3선 파주시의원, 의원직 상실
국보법으로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 대법원판결 받아.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5월 14일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안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홍성규 전 통진당 대변인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김양현 전 통진당 평택위원장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2년의 판결을 내렸다.
이 대법원 판결로 안소희의원은 의원직을 잃게되었다.
안소희 의원 등은 2012년 6월 21일 옛 통진당 행사인 출마자 결의대회에서 '혁명동지가'를 제창하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 등으로 2015년 6월 불구속기소 됐다.
민중당 측은 이날 확정판결 직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에 웅크리고 있는 양승태 잔당을 소탕하지 못한 탓인가! 세계가 칭송하는 민주주의 모범국인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이렇게 전근대적인 판결문을 손에 쥐어주는가!”라며 판결에 대한 분노를 표했다. 덧붙여 “우리는 국가보안법의 위헌적 요소에 대해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유엔 인권보고관이나 자유권규약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폐지 필요성을 언급한 7조에 대해서는 21대 국회가 우선적으로 폐지해야한다”고 국보법 7조의 폐지를 국회에 요청했다.
민중당은 “부당한 판결로 범죄자 낙인이 찍힌 3명의 당원과 함께 (헌법재판소에)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한 위헌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안소희 의원은 “3선으로 지역풀뿌리민주주의 생활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주신 시의원직이 상실되었습니다. 시민께서 지켜주셨던 10년, 감사합니다. 그리고 심려를 끼쳐 죄송합니다”는 인사를 했다.
임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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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민중가요 한 곡 불렀다고 이적행위라니! 21세기 최악의 판결, 대법원을 규탄한다!
사법부에 웅크리고 있는 양승태 잔당을 소탕하지 못한 탓인가! 세계가 칭송하는 민주주의 모범국인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이렇게 전근대적인 판결문을 손에 쥐어주는가! 대법원은 이석기 의원에 대해서 내란음모사건으로 9년형의 억울한 옥살이를 강요한 것도 모자라 그의 동료들이 다른 날 다른 장소에서 부른 민중가요 한곡 제창으로 국가보안법 위반죄를 물었다.
대법원은 홍성규, 안소희, 김양현이 행사 때 함께 부른 ‘혁명동지가’가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을 선동하는 내용이므로 이적성이 인정된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하였다. ‘혁명동지가 제창이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방법으로 북한을 찬양 고무’하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안소희 의원에게는 이석기 의원의 이른바 5.12 강의에 대해 호응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을 들어 이적동조행위로 판단했다.
당일 행사가 통합진보당 정당행사였고, 일상적으로 부르는 민중가요였으며, 사회자의 제안에 따라 노래를 제창하였을 뿐이고, 노래를 함께 따라 불렀다는것 만으로 ‘이적동조’라며 징역형의 형벌을 부과한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한 피고인들의 주장은 철저하게 무시되었다.
90분 강의로 9년형을 언도한 이석기 의원 판결이 박근혜정권에 의해 저질러진 최악의 판결이라면, 노래 한 곡 불렀다고 징역형을 선고한 오늘 대법원 판결은 문재인 정권 하 대법원이 저지른 최악의 판결이라고 규정될 것이다. 오늘의 판결은 양승태와 사법농단 세력이 아직도 대법원의 주요기관을 장악하고 있고 지난해까지 들불처럼 일어난 사법적폐청산투쟁이 승리하지 못하였음을 의미한다. 최근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들이 줄줄이 1심 무죄 판결 받은 사정을 봤을 때 적폐법관들이 서로서로 뒤를 봐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적폐법관들이 건재한 이상 우리의 사법적폐청산투쟁은 멈출 수 없다.
여기에 더해 우리는 국가보안법의 위헌적 요소에 대해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유엔 인권보고관이나 자유권규약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폐지 필요성을 언급한 7조에 대해서는 21대 국회가 우선적으로 폐지해야한다. 국민적 성원에 힘입어 민주개혁세력에게 190석의 의석을 몰아준 21대 국회가 국가보안법 7조를 폐지하지 못한다면 정의는 기약 없이 지연되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 한 단계 성장할 기회를 상실하게 될 것이다. 21대 국회의 악법 철폐에 대한 새로운 마음가짐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와 별도로 민중당은 오늘 부당한 판결로 범죄자 낙인이 찍힌 3명의 당원들과 함께 국가보안법 7조 위헌소송을 제기할 것을 결의한다.
홍성규 사무총장, 안소희 의원, 김양현 자통위원장은 무죄이다. 반대로 오늘 시대의 악법 국가보안법 적용도 모자라 그 범죄구성요건을 지나치게 확장하여 억울한 피해자들을 만들어낸 오늘의 판결은 역사적 범죄이다.
2020년 5월 14일
민중당 / 이석기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한국구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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