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선관위, 페이스북에 특정 정당·후보자 지지글 등 게시한 혐의로 현직 이장 고발
입력 : 2020-04-28 10:5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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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에 특정 정당·후보자 지지글 등 게시한 혐의로 현직 이장 고발
파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정당 및 후보자를 지지하는 게시글 등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재한 혐의로 현직 이장 A씨를 4월 28일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A씨는 현직 이장 신분임에도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임박한 지난 2월말 경부터 선거일 당일(4월 15일)까지 특정 정당 및 후보자를 지지·홍보하는 동영상이나 게시물 9건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하는 한편, 사전투표기간 (4.10.~4.11.)에는 사전투표에 관한 허위사실을 담은 사전투표 반대글 2건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서는 통·리·반장 등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에서는 통·리·반장 등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에서는 선거에 관하여 위계․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파주시선관위는 통·리·반장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불법 선거운동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이라며 유사 위반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함께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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