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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4. 15. 실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법 문답풀이(13), (14)

입력 : 2020-03-26 07:09:09
수정 : 0000-00-00 00:00:00

 

 

2020. 4. 15. 실시 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법 문답풀이(13)

 

 

 

 

1. 후보자등록이 완료되면 후보자는 바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이번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은 42(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부터 414(선거일 전일)까지이므로 후보자로 등록했다고 하더라도 바로 선거운동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선거운동기간 전 까지는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2. 선거운동기간을 제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모든 후보자가 동시에 선거운동을 시작하도록 하여 후보자간에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선거운동의 상시화에 따른 과열경쟁과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3. 선거운동기간 중에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는 후보자의 성명사진기호 및 소속정당명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어깨띠, 윗옷 및 마스코트, 표찰 등 소품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공보·선거벽보·명함 등 인쇄물,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대담, 언론매체, 정보통신망 및 대담·토론회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구안의 읍··동 수의 2배 이내의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별로 선거운동방법에 차이가 있으므로 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참고자료 : 선거별 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

 

구 분

선거별

관련

조문

지역구

비례대표

선 거

운동기구

선거사무소

§61

선거연락소

×

선 거

사무원

선거사무소

§62

선거연락소

×

선거벽보

×

§64

책자형선거공보

(후보자 정보공개자료 포함)

§65

현 수 막

×

§67

어깨띠 등 소품

§68

신문광고

×

§69

방송광고

×

§70

후보자의 방송연설

§71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

§72

한국방송공사 경력방송

§73

방송시설주관 경력방송

§74

공개장소 연설대담

×

§79

단체의 초청

대담토론회

후 보 자

§81

대담토론자

×

×

언론기관 초청

대담토론회

후보자

대담토론자

§82

입후보예정자

(60일 부터)

(60일 부터)

선방위 주관 대담토론회

§822

인터넷광고

§827

선거벽보 등 첩부 자동차선박

×

§91

전화정보통신망 이용 선거운동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누구든지

§824

는 선거연락소를 둘 수 있는 경우에 한함.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선거운동방법 별도

 

 

2020. 4. 15. 실시 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법 문답풀이(14)

 

1.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SNS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2.일반유권자는 문자메시지·전자우편·모바일메신저·인터넷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문자메시지에 음성, 화상, 동영상을 포함하여 전송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의 신고나 의무 표시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만 가능합니다.

전자우편에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을 포함하여 전송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송대행업체에 맡겨서 전송하는 것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만 가능합니다.

모바일메신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메신저(카카오톡 등)컴퓨터 기능을 추가한 지능형 단말기(스마트폰)를 이용하여 무선인터넷을 통해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전자우편에 해당됩니다.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자신 또는 타인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카페, 블로그, 미니홈페이지도 인터넷 홈페이지와 동일합니다. 따라서 이곳에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3. 일반 유권자가 선거운동을 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사무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는 어깨띠·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 피켓, 그 밖의 소품을 활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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