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4. 15. 실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법 문답풀이(1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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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4. 15. 실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법 문답풀이(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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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후보자등록이 완료되면 후보자는 바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 이번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은 4월 2일(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부터 4월 14일(선거일 전일)까지이므로 후보자로 등록했다고 하더라도 바로 선거운동을 할 수는 없습니다. ‣ 다만, 선거운동기간 전 까지는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2. 선거운동기간을 제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모든 후보자가 동시에 선거운동을 시작하도록 하여 후보자간에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선거운동의 상시화에 따른 과열경쟁과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
3. 선거운동기간 중에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는 후보자의 성명․사진․기호 및 소속정당명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어깨띠, 윗옷 및 마스코트, 표찰 등 소품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공보·선거벽보·명함 등 인쇄물,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대담, 언론매체, 정보통신망 및 대담·토론회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구안의 읍·면·동 수의 2배 이내의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별로 선거운동방법에 차이가 있으므로 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
※ 참고자료 : 선거별 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
구 분 |
선거별 |
관련 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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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
비례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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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거 운동기구 |
선거사무소 |
○ |
○ |
법 §61 |
선거연락소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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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거 사무원 |
선거사무소 |
○ |
○ |
법 §62 |
선거연락소 |
△ |
× |
||
선거벽보 |
○ |
× |
법 §64 |
|
책자형선거공보 (후보자 정보공개자료 포함) |
○ |
○ |
법 §65 |
|
현 수 막 |
○ |
× |
법 §67 |
|
어깨띠 등 소품 |
○ |
○ |
법 §68 |
|
신문광고 |
× |
○ |
법 §69 |
|
방송광고 |
× |
○ |
법 §70 |
|
후보자의 방송연설 |
○ |
○ |
법 §71 |
|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 |
○ |
○ |
법 §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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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공사 경력방송 |
○ |
○ |
법 §73 |
|
방송시설주관 경력방송 |
○ |
○ |
법 §74 |
|
공개장소 연설․대담 |
○ |
× |
법 §79 |
|
단체의 초청 대담․토론회 |
후 보 자 |
○ |
○ |
법 §81 |
대담․토론자 |
× |
× |
||
언론기관 초청 대담․토론회 |
후보자․ 대담토론자 |
○ |
○ |
법 §82 |
입후보예정자 |
○ (60일 부터) |
○ (60일 부터) |
||
선방위 주관 대담․토론회 |
○ |
○ |
법 §82의2 |
|
인터넷광고 |
○ |
○ |
법 §82의7 |
|
선거벽보 등 첩부 자동차․선박 |
○ |
× |
법 §91 |
|
전화․정보통신망 이용 선거운동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누구든지 |
법 §82의4 |
※ △는 선거연락소를 둘 수 있는 경우에 한함.
※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선거운동방법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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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4. 15. 실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법 문답풀이(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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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SNS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
2.일반유권자는 문자메시지·전자우편·모바일메신저·인터넷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문자메시지에 음성, 화상, 동영상을 포함하여 전송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의 신고나 의무 표시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만 가능합니다. ‣ 전자우편에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을 포함하여 전송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송대행업체에 맡겨서 전송하는 것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만 가능합니다. ‣모바일메신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메신저(카카오톡 등)는 컴퓨터 기능을 추가한 지능형 단말기(스마트폰)를 이용하여 무선인터넷을 통해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전자우편에 해당됩니다.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자신 또는 타인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카페, 블로그, 미니홈페이지도 인터넷 홈페이지와 동일합니다. 따라서 이곳에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3. 일반 유권자가 선거운동을 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 선거사무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는 어깨띠·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 피켓, 그 밖의 소품을 활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 또한,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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