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희정의원,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 통과
입력 : 2020-02-20 03: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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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희정의원,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 통과
“학생들의 제안 내용에 대한 제안 취지 발언권 규정”
❍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손희정 의원(더민주, 파주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소관 상임위에서 가결되었다.
❍ 손희정 의원은 “학교운영위원회의 학생 참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학교에서 학생 참여는 참관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학생 참여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의견이 학교 구성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자고 한다”며 개정안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였다.
❍ 이번 개정안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안건 심의 시 학생 대표 등이 참여 및 제안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학생들의 제안 내용 심의 시 학생 대표가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제안취지를 설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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