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국회의원, “최성해 동양대 총장 허위학력 교육부 공식 확인, 공무집행방해죄 등 법적책임도 함께 물어야”
입력 : 2019-12-20 02:29:30
수정 : 2019-12-20 02:29:40
수정 : 2019-12-20 02:29:40
박찬대, “최성해 동양대 총장 허위학력 교육부 공식 확인, 공무집행방해죄 등 법적책임도 함께 물어야”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갑)은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허위학력이 교육부를 통해 공식 확인됨에 따라, 임원승인취소 및 업무방해 고발 등 교육부의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박 의원은 지난 10월 교육부 및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국정감사를 통해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단국대 학사를 수료하지 않았으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부회장 취임 당시 허위학력을 기재해 교육부 임원취임 승인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허위사실을 기재해 교육부의 임원취임 승인업무를 방해한 점을 들어 교육부에 위계공무집행방해죄 고발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국정감사 이후 교육부는 최성해 총장의 허위학력 여부에 대해 사실관계를 조사한 결과, 단국대 학부 ․ Temple대 MBA수료 ․ 워싱턴침례대 박사학위가 허위로 밝혀졌다. 교육부는 이에따라 임원취임 승인 취소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교육부 조사결과에 대해“최 총장의 임원취임승인취소 뿐만 아니라, 공문서를 통해 허위학력을 적극 행사한 점에 대해 교육부가 법적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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