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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제시 방위비분담금 50억불 중 30억불 새로운 항목

입력 : 2019-10-28 0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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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없던 준비태세 비용(전략자산 전개, 연합훈련 등), 미국적 군속 및 가족 비용도 추가
  • 이철희 의원,“동맹이 아니고 용병이 되려는 건가
  • "주둔비용 전담 요구는 동맹 범위 넘는 것이자 협정 위반

   

미국이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으로 50억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측 요구안에 기존에 없던 항목들이 대거 추가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준비태세주한미군 군속 및 가족 지원등 새로 추가된 구체적 항목들도 거론됐다. 이런 사실은 18일 군사법원을 상대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과 출석한 정경두 국방장관과의 질의응답과정에서 나왔다.

먼저 이철희 의원은 미국이 5~6배에 달하는 과격한 인상을 주장하는 근거를 제시했다. 미 국방부의 연간 발간물에 나온 각국 별 해외파병 비용 자료에 적힌 주한미군 주둔비용이 44억 달러라며, 이를 “5로 나누면 현재 분담금 규모랑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결국 지금 미국의 5~6배 인상 요구는 주둔비용 전체를 다 달라는 것이며, 이는 동맹군이 아니고 용병이 되는 것이라 꼬집었다. 그리고 SOFASMA 협정에 전반에 걸쳐 분담또는 일부를 담당한다는 표현이 사용된다면서, “동맹의 관계에서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전담하라는 것은 큰 틀에서 협정 위반이라 말했다.

이날 이철희 의원의 질의에서 가장 관심을 모았던 대목은 미측 제시안에 일찍이 없던 새로운 항목이 추가됐고, 전체 50억 불 중 30억에 달한다는 점이다. 이철희 의원은 구체적으로 그간 방위비 분담금에 포함되지 않거나 각자 분담했던 전략자산 전개비용과 연합훈련·연습 비용 등이 준비태세 비용명목으로 추가되어 올라왔다고 밝혔다. 또 그간 분담 해온 연합 훈련비용을 다 우리가 부담해야 된다고 하는 건 무리한 요구일 뿐 아니라, SMA에 규정된 인건비, 군수비용, 군사건설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역시 협정위반이라 강조했다. 아울러 새로 추가된 항목에 주한미군 군속 및 가족 지원 비용도 들어있다고 밝혔다. 이철희 의원은 주한미군에 고용된 미국 국적의 민간인들에 대한 인건비나 주택 등 가족들에 대한 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것이라며, 이 역시 경비부담 대상인 주한미군을 현역으로 한정한 SOFA 규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철희 의원은 미국과의 어려운 협상을 뒷받침하는 국방부 장관에게 꼭 챙겨야 할 숫자들도 제시했다. 첫 번째는 358천억이다. 이는 우리 군이 2006년부터 2018년까지 구매한 미국산 무기 도입 비용이다. 이철희 의원은 해당 기간 해외에서 무기를 산 전체에서 거의 80%를 미국에서 사고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음은 34천억이다. 이는 2015년 기준으로 우리 정부가 주한미군에 제공한 직간접적 지원액의 총액이다. 이철희 의원은 분담금의 3배정도를 우리가 부담하는 점도 감안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한일 간 주둔미군 지원규모를 비교하면서 “1인당 비용에서 우리가 12, 일본이 88백만 원 정도로 후하게 주고 있는 것이라며 이런 이야기들을 장관이 당당하고 분명하고 얘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철희 의원의 지적과 제안에 대해 정경두 국방장관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면서, “액수들은 지금 확정된 것이 아니고 말씀하신 여러 가지 방위 기여분을 종합적으로 보고 SOFA 규정이나 SMA 협정에 꼼꼼하게 보고 있다면서 한미동맹이 상호 '윈윈(win-win)' 할 수 있도록 좋은 방향으로 협상이 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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