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지훼손, 불법행위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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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농지불법행위 단속 강화를 위해 각 시·군에서 운영 또는 운영예정인 ‘농지불법행위 단속감시원’ 133명을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농지불법행위 단속감시원’은 도내 31개 시군에서 인력을 선발해 운영할 계획으로, 9월부터 올해 말까지 ▲농지불법 관련 담당공무원 지도·점검 업무보조 ▲농지불법행위 의심지역 현장 점검 ▲농업인에게 농지불법행위 방지안내 ▲농지원부 정비 보조 등의 역할을 맡는다.
현재 남양주, 의정부시 등은 단속감시원 10명을 선발해 사전교육을 진행 중이며, 나머지 시·군도 10월 말까지 선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단속감시원은 각 시·군에서 농지관리 등 관련 업무에 관심과 지식이 있는 지역 거주민을 우선 채용할 계획이며, 농지법 및 농지불법행위 단속·방지에 대한 사전교육 실시 및 담당공무원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단속업무에 배치된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에서 올해 처음 예산을 투입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지에 무단으로 설치·운영하는 주차장, 야적장 등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농지훼손을 최소화하고 성실경작 농업인의 피해를 경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농지원부 정비 등 농지의 효율적 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총 사업비는 1억7,769만 원으로, 도는 지난 6월 제1회 추경을 통해 관련 예산을 확보했다.
각 시·군별 선발 모집공고 및 인원은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게시판 등을 참고하면 된다.
김충범 경기도 농업정책과장은 “그동안 시·군 담당공무원의 업무 과중으로 농지 불법행위 단속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단속감시원 운영을 통해 농촌의 공공일자리를 확대하고, 농지불법행위 단속·방지·홍보 등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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