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층버스 ‘입석 제로’ 안전강화
수정 : 2019-09-24 05:28:31
경기도가 도민들의 안전하고 편안한 2층 광역버스 이용을 위해 차량 확충, 신규노선 개설 등 ‘입석 제로화’에 나선다.
아울러 차량 내 전방높이 경보장치 설치를 통해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해 나가기로 했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층 광역버스 안전강화 대책’을 마련,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2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출퇴근시간대(오전 6~9시, 오후 5~8시) 27개 노선의 2층 광역버스에서 총 94회의 입석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총 입석인원은 941명이었으며, 김포나 용인, 하남 등 신도시와 택지개발지구가 들어선 지역에서는 2층 버스 입석률이 20%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적 장거리를 운행하는 광역버스 특성상 이 같은 입석 이용은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
특히 2층 버스의 경우 당초 입석문제 해소를 위해 경기도가 도입을 추진한 만큼 승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입석방지 대책을 마련, 당장 이번 달부터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9월부터 3102번(송산그린시티~강남역), G5100번(경희대~양재역) 등 총 15개 노선에 2층 버스 9대, 전세버스 1대 투입을 시작으로 내년 3월까지 2층버스 17대, 전세·광역버스 9대의 차량을 확충한다.
동시에 용인, 화성, 김포 3개 신규노선을 개설해 33대의 차량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총 18개 노선에 총 59대의 버스를 확충하고, 하루 384회 증회 운행을 통해 2층버스 입석문제를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는 2층 버스의 고가도로 충돌 등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전방높이 경보장치 설치’ 시범사업을 함께 추진한다.
이 시스템은 차량 상단에 설치된 센서가 구조물을 감지, 통과높이가 4m이하로 판단될 시 경고음을 발생해 충돌을 방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최근 여의도 환승센터에서 발생한 상부 구조물과의 충돌사고에서 볼 수 있듯이 돌방상황 발생 시 전적으로 운전자 판단에 의존해서는 사고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올바른 대처가 가능한 시스템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충돌사고가 발생한 김포 8601A를 비롯해 수원, 안산, 구리에서 운행 중인 4개 광역노선 10대의 2층버스에 전방높이 경보장치를 시범 설치해 운영하고, 운영효과에 따라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용주 공공버스과장은 “도민들이 장거리 출퇴근 시 편히 앉아서 휴식할 수 있도록 대용량 버스인 2층 버스를 확대 도입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교통약자 편의시설을 구비한 2층버스의 저상버스 인정과 국비지원 건의 등 제도개선에 매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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