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주취(酒臭) 폭력으로부터 택시운수종사자 보호 나선다! - 김경일 도의원,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입력 : 2019-07-23 10:32:04
수정 : 0000-00-00 00:00:00

 

주취(酒臭) 폭력으로부터 택시운수종사자 보호 나선다!

- 김경일 도의원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경일 의원(더민주당, 파주3)은 매년 주취(酒臭) 상태의 승객으로 인한 폭행 또는 협박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는 택시 운수종사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조치를 위한 소송비용 및 치료비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는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김 의원은 최근 술에 취한 승객들로부터 폭력이나 폭언 등으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고 있는 택시 운수종사자들이 늘어가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런 폭행으로 생업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택시기사분들을 보호하기 위해 가해자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 대한 소송비용을 지원하고, 치료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자 하였다며 조례안 발의 취지에 대해 설명하였다.

또한 김 의원은 택시보호격벽 지원 사업의 비효율성을 언급하고 그동안 경기도는 택시보호격벽 사업을 추진하면서 매년 설치 계획 댓수의 50%가 넘는 보조금 반납 상태에서도 꾸준히 보호격벽 설치를 해 왔으나, 지금은 보호격벽이 설치된 택시를 찾아보기 힘든 정도이다. 실패한 사업이다며 택시보호격벽 설치 지원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하였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주취(酒臭) 상태의 승객에 의해 폭행 또는 협박 등을 당한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해 신체적 상해 및 정신적 피해 등을 입어 민사소송을 진행할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8조의4 1),

- 예산의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일정액의 치료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안 제8조의4 2).

이번 조례안은 724일부터 29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접수된 의견 및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후 제338회 임시회(89월회기)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신문협동조합「파주에서」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