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통위, 남북통일경제특별구역 지정 및 설치관련 법안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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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통위, 남북통일경제특별구역 지정 및 설치관련 법안 공청회
<박정 의원이 해당 공청회의 진술인에 대해 질의를 하고 있다. > |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 모습> |
[국회=권병창 기자] 155마일 휴전선을 가로지른 '동서녹색 평화도로 연결'은 물론 '남북교통망 복원' 등이 접경지역 인구증가와 경제성장, 통일기반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접경지역의 거론지역은 철도망이 가시화되는 강원도 고성과 경기 파주를 포함한 김포,철원 등이 유력 후보지로 떠올랐다.
국회 외교통상위원회는 17일 국회 외통위 대회의실에서 속개된 '남북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설치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박정(파주)·윤후덕(파주)·김현미·김성원·이양수(속초.고성)·홍철호(김포) 의원 등 6명이 각각 발의한 통일경제특구법은 정부 부처간 의견 조율을 통해 통합안을 마련하는 데 성공했지만, 2017년 9월 이후 열린 4번의 법안심사에서 보류되면서 논의가 지연돼 왔다.
이날 해당 공청회에 대한 진술인은 단국대의 김현수교수와 경남대의 임을출교수는 찬성의견을 발표한 반면 경인여대의 서진형교수는 반대의견을, 연세대의 허재영 조교수는 신중론을 개진했다.
공청회의 추진 경과는 지난 2017년 9,11월, 국회 외통위 법안소위에서 2차례나 심사한데 이어 2018년 4월 정부, 통합조정안(통일경제특구→평화경제특구)을 제출했다.
<송영길의원이 공청회 진술자의 발표 내용에 비전 양상의 추가질의를 하고 있다.> |
뒤이어 2018년 11월28일, 2019년 4월4일, 외통위의 법안소위에 상정한 이래 계속심사를 결정한 실정이다.
통합조정안의 내용 가운데 목적은 남북간 경제적 교류와 상호 보완성 증대, 남북 경제공동체 실현을 주요 골자로 한다.
대상지역은 북한 인접지역(DMZ 남방한계선 또는 해상 북방한계선과 경계를 접하는 시·군의 관할지역, 남북 경제교류·협력 촉진 및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해 정하는 지역)으로 제한했다.
기본계획의 경우 통일부장관은 10년 이상 기간의 특구 추진체계, 평화경제특별구역위원회 설치(위원장 통일부장관, 부위원장 국토부 차관),시.도지사 신청→ 특구위원회 심의·의결→ 통일부·국토부장관 공동지정-시.도지사가 국토부 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개발사업 시행자를 지정할 계획이다.
지원사항은 개발사업시행자의 조세·부담금 감면, 국·공유재산 사용·수익 특례, 입주기업은 세제·자금지원, 기반시설 지원, 국·공유재산 사용·수익 특례, 남북협력기금 우선 지원·융자, 승인절차의 간소화를 두었다.
이같은 역점사업에 경인여대의 서진형교수는 접경지역은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군사시설보호 구역으로 설정돼 규제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현수 교수는 이날 공청회의 긍정적인 면은 물론 타당성이 상당하다는 발표로 이어졌다> |
더욱이 건축, 도로, 토지개간, 임업 등 재산상의 행위에 대해 관할 부대장 또는 국방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하고, 군 작전에 방해되는 경우 각종 제약을 받는 점을 우려했다.
그 밖에 접경지역은 환경규제, 수도권 규제와 중복돼 지역발전을 저하시켜 왔다고 상기했다.
평화경제특구 대상 접경지역의 15개 시.군 중 7개 지역의 행정구역은 100% 군사시설보호 구역으로 제기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비율이 가장 낮은 옹진군도 52.7%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국토연구원이 조사한 전문가 인식조사(2016년) 결과, 접경지역을 '남북분단으로 이중, 삼중의 중복규제가 발생해 발전이 저해되고 주민들이 불안감을 지니고 살아가는 삶의 질이 저하되는 곳’으로 인식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통일경제특구 대상지역 대부분이 수도권에 위치해 있지만, 분단 상황 속 중복규제로 지역발전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실례로, 서독은 1971년 ‘접경지역지원법’을 제정해 접경지역의 정치적 특수성은 물론 다른 지역에 대한 우선적 지위를 전제로 사회·문화·경제적 지원에 적극 나섰다고 강조했다.
경남대의 임을출 교수는 2016년 국토연구원의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2011)'에서 제시한 세부과제별 파급효과 조사결과를 인용, 긍정적인 비전을 제시했다.
'지역경쟁력 제고를 위한 신성장산업 육성', '접경특화발전지구 지정·운영', '동서녹색 평화도로 연결', '남북교통망 복원' 등이 접경지역 인구증가와 경제성장, 통일기반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정현의원은 접경지역의 편중에 따른 전남지역 등 소외지역의 불만을 초래할 수 있다는 원색적(?)인 비난까지 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에 임을출교수는 접경지역의 기업체만이 아닌 전남과 경상도 등 국내 기업체가 제한없이 입주할 수 있기에 특혜는 설득력이 낮다고 반문했다.> |
특히, 남북간 교통인프라는 인적·물적·문화적 교류를 활성화시키는 평화경제특구의 필수적 기반시설임을 주지했다.
전문가들이 역설한 ‘동서녹색평화도로 연결', '남북교통망 복원'의 과제는 국내 기업들이 해양과 대륙으로 진출하는 첫 단계로 내다봤다.
허재영 교수,“개성공단 관광산업 그 이상의 남북경협 모델로 추진돼야”
북한, 생산시설 노후화와 전력난으로 생산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
마지막으로 연세대의 허재영 교수는 “평화경제특구는 개성공단, 관광산업 그 이상의 새로운 남북경협 모델로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북한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인도적·호혜적 산업을 우선 점검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반면에 북한은 비료원료로 쓸 수 있는 인회석이 풍부하게 매장(약 1.5억톤)돼 있음에도 생산시설 노후화와 전력난으로 생산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북한은 2006년 6월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인회석 생산방안을 마련하자며 협력을 요청한 바 있다.
허재영 교수는 “북한은 매장량이 풍부하지만 생산능력이 없는 반면, 우리는 생산능력이 있으나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인회석 사업과 유사하다”며 신중론을 제기했다.
파주언론사협회 파주일보 권병창 기자 기사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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