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의원, “17일 통일경제특구법에 대한 외통위 공청회 개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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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17일 통일경제특구법에 대한 외통위 공청회 개최 예정”
- “통일경제특구를 통해 수많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아픔을 치유하고자”
약 3년 여간 계류되었던 「통일경제특구법」에 대한 논의가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이하 외통위)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을)에 따르면 7월 9일 개최된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남북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설치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 계획서가 채택되었다. 이에 따라 「통일경제특구법」에 대한 공청회는 7월 17일 오후 국회 본청 외통위 회의실에서 개최된다.
통일경제특구는 접경지역에 미국, 중국, 일본 등 주변국의 자본을 유치해 국제평화공단을 조성함으로써 새로운 경제성장판과 평화안전판을 확보하기 위한 구상이다. 2015년 경기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통일경제특구는 전국적으로 약 9조원의 생산유발효과, 약 7만 명의 취업유발 효과가 기대된다.
관련 근거를 담은 「통일경제특구법」은 여야 동수로 6명의 의원(더불어민주당 박정, 윤후덕, 김현미 의원, 자유한국당 김성원, 이양수, 홍철호 의원)들이 각각 대표발의했다. 현재 통일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의 의견이 조율된 통합안이 마련되어 있지만, 2017년 9월 이후 열린 4번의 법안심사에서 계속해서 보류되어왔다.
박정 의원은 남북관계와 별개로 낙후된 접경지역 발전과 남북경제협력 준비차원에서 통일경제특구 설치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호소해왔다. 법 발의 이후 외통위 소속 야당의원들을 적극 설득하는 한편, 관련 법안을 발의한 야당 의원들과의 공조도 강화했다.
특히 박 의원은 최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외통위로 상임위를 이동했다.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으로 보임된 박 의원은 8일 열린 외통위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 직후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공청회 날짜가 확정될 수 있도록 이끌어냈다.
이번 공청회를 계기로 「통일경제특구법」에 대한 절차적인 논의는 모두 마무리된다.
박정 의원은 “경기도와 강원도 등 접경지역은 국가 안보를 위해 지역발전에 오랫동안 소외를 받아왔다”며 “통일경제특구를 통해 수많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아픔을 치유해줄 수 있도록 올해 안에 반드시 법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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