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사전선거] 6.13지방선거 사전선거 실시
입력 : 2018-06-08 10:52:14
수정 : 2018-06-08 11:50:29
수정 : 2018-06-08 11:50:29
제 7 회 전국동시 6.13지방선거 사전선거 실시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선거인이 별도의 부재자신고 없이 사전투표 기간(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
동안 전국 어느 사전 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 파주시에서도 사전투표를 할 수있다.
<파주시 관내의 사전투표소>
사전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13일 유권자는 이기간 전국 3512개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관공서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 중 하나만 준비하면 된다.
유권자에게 배포되는 투표용지는 ▲교육감 ▲시·도지사 ▲구·시·군장 ▲시·도의원(광역) ▲구·시·군의원(기초) ▲광역의원 비례대표 ▲기초의원 비례대표 등 7장이다.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지역 유권자는 해당 선거를 위한 투표용지 1장이 더해진다.
사전투표율은 4년 전 지방선거 때 11.5%, 2016년 20대 총선 12.2%, 지난해 19대 대선 26.1%로 높아지고 있다. 시민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시민의 권리를 공식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결코 놓쳐서는 안된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참된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 시민이 주인이 되는 의식을 바로 가져야 할 때이다.
이성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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