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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최초 주민참여 지역위원 추첨-교하동 4개 지역

입력 : 2015-02-23 11:54:00
수정 : 0000-00-00 00:00:00

파주시 최초 주민참여 지역위원 추첨-교하동 4개 지역



지역예산위원은 17일까지 모집, 홍보 부족으로 주민 참여 저조 우려





지난 2월 12일 교하동주민자치센터에서 파주시 최초로 교하동 주민참여지역위원 추첨이 있었다. 교하동 37개의 통별로 1명씩 지역위원을 선출하게 되는데, 4명의 시민이 지역위원으로 자원을 해서 추첨을 하게 된 것이다. 그간 대부분 통장들이 지역위원을 겸하였기에 처음 있는 일이었다. 자원한 시민과 통장이름이 쓰인 투표지를 함에 넣어 주민자치위원장이 뽑는 방식으로 추첨하였다. 그 결과 자원 시민 중 1인만 지역위원으로 선출되어, 36명의 통장과 1명의 시민으로 교하동 주민참여지역위원을 구성하게 되었다. 



 이와 별도로 파주시지역예산위원은 17일까지 모집하는데, 주민참여예산 제도와 예산위원 모집 등에 대해 파주시가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본지 8호 참고).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그동안 행정부가 독점적으로 시행해왔던 예산 편성에 주민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효과적인 예산 사용과 예산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를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2003년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전국 최초로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했다. 이후 주민참여예산 조례가 만들어지는 등 지방분권 정책과 시민단체의 예산감시운동이 점차 제도화되어 왔다. 



  2005년부터 2011년 9월까지 지방자치단체들은 주민참여예산제의 도입과 실시 여부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었지만 이명박 정부 출범 후 2011년 3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주민참여예산제 실시가 의무화되었다(법적 의무 시행 전인 2010년 말 기준으로 총 103개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42.2%가 조례를 제정해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음).



파주시는 작년 132건 52억여원의 예산 편성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반영률은 45%에 불과했다. 재정 민주주의, 참여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우는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재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글·사진 | 임현주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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