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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박병수 사무국장, 집행유예 1년

입력 : 2017-03-24 17:23:00
수정 : 0000-00-00 00:00:00

 

참여연대 박병수 사무국장, 집행유예 1년

황진하 전의원의 고발로 재판받아, 시민단체 일일밥집 열어 


▲ 2016년 4월 황진하 후보 낙선운동 기자회견 장면

3월 17일 황진하 전 국회의원의 고발로 열린 선거법 위반 1심 재판(의정부지원 고양지원)에서, 참여연대 박병수 사무국장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파주시 6개 시민단체가 연합하여 만든 ‘파주총선정책네트워크’가 국회의원 후보들의 공약과 이력 등을 종합평가하여, 지난 2016년 4월 4일 황진하 후보를 낙선 후보로 선정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황진하 낙선 운동’을 펼쳤다. 이에 당시 새누리당 사무총장이던 황진하 후보는 이 단체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하였다. 경찰 조사후 모두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나, 박병수 참여연대 사무국장 1인만 기소되어 1심 판결을 받은 것이다.

 

이날 당시 ‘파주총선정책네트워크’에 참여했던 6개 단체가 ‘박병수 구하기 일일밥집’을 열어, 박병수 사무국장의 변호사비용 등의 모금활동을 하였다. 일일밥집을 주최한 박은주 대표는 “단순한 표기 착오에 대해 네트워크가 인정을 했음에도 고발했고, 1명만 기소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 황진하 전의원의 재산이 15년간 25억여원이 증식되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다.”고 말했다.

 

임현주 기자 

 

#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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