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농민기본법에 관한 청원
입력 : 2021-12-29 02:41:36
수정 : 2021-12-29 02:41:55
수정 : 2021-12-29 02:41:55
- 농업·농촌·농민기본법에 관한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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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의 취지
- 곡물자급률 21%(사료 포함), 식량 수입 5위, OECD 회원국 중 식량자급률 최하위. 한국 식량안보의 현 위치입니다. 코로나19와 기후 위기로 전 세계가 식량주권, 식량안보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지만, 한국의 농업·농촌은 역대 정권의 적폐 농정과 문재인 정부의 농업 포기 정책으로 무너진 상태입니다. 식량안보는커녕,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보장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환경 보전, 국토균형발전(경관보전), 먹거리 보장 등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농업 정책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시장경제 중심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농업·농촌·농민이 지속가능 할 수 있는 새로운 법이 필요합니다. 농민기본법이 제정되면, ① 농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정하고 ‘시장중심농정’에서 ‘국가책임농정’으로 전환합니다. ② ‘농민’의 새로운 개념 정립과 농민 권리를 실현합니다. ③ 식량의 공공재적 성격을 법으로 인정합니다. ④ 식량자급률 법제화로 식량주권, 식량안보를 실현합니다. ⑤ 농지개혁으로 농지 공공성을 강화하고 농지투기 문제를 해결합니다.
- 청원의 내용
- WEP(유엔세계식량계획)는 코로나19의 경제적 여파로 급성 식량 위기에 처한 인구가 2020년 1억 3,500만 명에서 2021년 2억 7,0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앞으로 기후 위기로 인해 더 극심한 식량난과 기근이 닥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식량위기는 지금부터 식량이 부족할 때 언제든지 수입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로 팬데믹이 공표되자 주요 곡물수출국들은 앞다투어 수출을 멈추고 교류를 중단한 바 있습니다. 이제 국가 식량안보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으며, 식량주권을 실현하는 것은 국가를 지키는 일이 됐습니다. 세계 곡물자급률은 평균 101.5%입니다. 그에 비해 한국 곡물자급률(사료 포함)은 21%에 불과합니다. 식량 수입 5위, OECD 회원국 중 식량자급률 최하위라는 오명을 지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한국 식량자급률 5년간 목표치는 60%→55.4%로 하락했습니다. 그 결과 국내 식량자급률은 2019년 45.8%가 됐습니다. 역대 정권 중 최저이고, 최악입니다. 식량자급을 위해서는 또한 반드시 농지확보가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올해 초, LH 투기 사태, 고위공직자들의 농지투기 문제에 전 국민이 분노했습니다. 농지가 식량 생산 및 국토 보전을 위한 기반이 아니라 망국적인 투기 대상으로 전락하였습니다. 농지가 투기 대상이 된 원인은 ①누구나 쉽게 농지취득이 가능하고 농지전용이 쉽게 개악된 농지법과 ②허술한 ‘농민 규정’ 때문입니다. 헌법에는 ‘농민’이라고 규정하고, 농업식품기본법에는 ‘농업인’이라 규정하고 있으며, 농업인은 ‘농업을 경영하거나 종사하는 자’라 말합니다. 농업식품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업인은 단순한 산업종사자로서 농민을 말하고 있어 한계가 너무나 많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①농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②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면 누구나 농업인으로 인정하고 있어서, 누구든 농업인이 되어 농지투기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가짜농민을 양산하고 진짜농민은 제외하고 있으며, 여성농민이 농민이 아니게 되어 있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폐지하고 ‘농민등록제’를 통해 농민을 농민이라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국 농업 정책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식량주권 실현과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국농정의 체제 전환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한국 농정은 농업을 포기하고 시장경제 중심인 정책이었습니다. 농정대전환으로 적폐 농정, 시장경제 중심에 기반한 농정을 갈아엎고, 농업·농촌·농민을 지속·가능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식량주권은 식량에 대한 민중의 권리이고, 고유한 식량과 농업체계를 결정할 수 있는 농민의 권리입니다. 나아가 식량주권 실현은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일입니다. 농민기본법 제정으로 국민에게는 안전한 먹거리와 농산물을 제공하고, 농민이 지속가능한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청원에 동참해주십시오
- 관련 파일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D34D7CA36CA17132E054A0369F40E84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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