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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학습 반대입장

입력 : 2015-05-06 12:55:00
수정 : 0000-00-00 00:00:00

경기도교육청은 선행학습 허용을 반대합니다.

공교육정상화법 이전 상태로 회귀 막아야

 

*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교육부의 ‘방과후학교 선행학습 허용’을 내용으로 하는「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공교육정상화법’) 입법예고안에 대해 반대한다.

- 2014년 3월 11일에 공포된「공교육정상화법」의 입법 취지가 현장에 정착되기도 전에 방과후학교 선행학습을 사실상 허용하는 입법안을 예고하는 것은 공교육 포기 선언이므로 원안 고수를 촉구한다.

 

*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정규 교육과정을 보충하는 방과후학교에 선행학습을 허용할 경우, 학원과 유사한 입시중심의 수업이 만연되어 학교교육이 파행될 것이다.

- 또한 법령 개정 전후로 선행학습 심리가 강화된다면 학교와 학원의 경쟁이 심화되고, 학교에서 선행학습이 성행할 수 있으므로 결국 공교육 정상화에 역행하게 될 것이다.

 

* 입법예고안이 시행되면 한 교사가 방과후학교에서는 선행학습을, 정규수업에서는 공교육정상화를 위한 수업을 하게 되는 모순과 혼란이 발생할 것이다.

 

* 도교육청은 학교현장이 법 제정 이전 상태로 회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시도교육감 협의회 공동 입장 표명 ▲입법 과정에 참여했던 단체와 연대 ▲교육부에 경기도교육청 의사 표명 ▲언론 홍보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입장을 표명할 계획이다.

 

* 교육과정정책과 한구용 과장은 “지난 해 2학기에만도 2차례에 걸쳐「공교육정상화법」이행 현황 점검을 전수조사 형태로 단행해 놓고 겨우 한 학기가 지난 시점에서 개정안을 내놓은 것은 학교교육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이라면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온 교사들의 사기를 위해서라도 입법취지를 일관성 있게 살리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공교육정상화법」은 「교육기본법」에서 정한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고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2014년 3월 11일 공포되고, 9월 12일 시행령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 적용되어 시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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