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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제 첫 출발

입력 : 2015-05-31 12:09:00
수정 : 0000-00-00 00:00:00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제 첫 출발

교육수요자의 참여로 반부패·청렴성 강화 기대

 

*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경기교육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강화하기 위해 6월부터 시민감사관제를 도입ㆍ운영한다. 

 

- 경기도교육청은 6월 1일 시민감사관 7명을 위촉하고, 4일~5일에는 시민감사관의 감사 역량을 강화하는 워크숍을 개최한다.

 

시민감사관 프로필

 

* 시민감사관제는 교육수요자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부패 방지 등의 청렴성을 제고하는 한편, 중립적 성격의 감사 제도를 도입하여 교육기관의 위법 부당한 관행이나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한다.  

   

-(구성 및 임기) 시민감사관은 상근 1명을 포함하여 총 7명으로 구성되며, 공개모집과 추천을 통해 교육감이 위촉한다. 임기는 2년이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활동 분야) 공공분야에서 투명성이 요구되는 주요사업과 부패 취약분야, 조직 내 갈등요인, 교육청 간부 연루 사안 등에 대하여 객관적ㆍ독립적ㆍ중립적 시각으로 공정한 감시ㆍ조사와 모니터링을 통한 제도 개선, 부패 방지 및 청렴성 제고 활동에 중점을 둔다.

 

-(직무와 권한) 공익제보와 부패 관련 민원이나 교육감이 요청하는 사안에 대해 감사?조사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 열람 및  관련인 진술과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시정 조치 요구, 처분심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시민감사관은 직무상 비밀유지와 품위 유지 의무의 준수,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등 높은 도덕성과 부패를 방지하려는 의식이 요구된다.

 

- 시민감사관운영협의회를 통해 활동 결과를 상호 간에 공유하며, 시민감사관 중에서 호선된 대표시민감사관이 운영협의회의 위원장으로 활동한다.

 

* 경기도교육청 김거성 감사관은 “시민감사관제 도입을 계기로 부패 취약분야의 감시와 평가 활동, 반부패 청렴성 제고와 위법ㆍ부당한 사항 개선 등을 통해 경기교육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 시민감사관제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로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7조(외부전문가 등의 참여)와 지난 3월 4일에 공포한「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경기도교육규칙 제743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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