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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교통과] GTX 파주까지 포함하여 민자로 추진

입력 : 2015-11-23 10:36:00
수정 : 0000-00-00 00:00:00

GTX!! 파주까지 포함하여 민자로 추진



- 국토부, GTX 파주연장 기재부에 민자 타당성 분석 검토 의뢰 -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파주연장에 파란불이 켜졌다. 국토부는 지난 11월 17일 GTX를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GTX 기본안(일산~삼성)과 파주연장안(운정~삼성) 2가지 대안에 대해 민자 타당성 분석을 기획재정부에 의뢰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GTX는 정부주도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그 첫단계로 기재부에 민자 타당성 분석을 의뢰했다”며, “기재부 검토 결과 파주연장안이 민자사업으로 타당하다고 분석될 경우 운정~삼성 구간을 단일구간으로 하여 동시에 공사 추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GTX 파주연장은 민선6기 파주시정의 핵심 공약사업으로 파주시 民,官,政 모든 분야에서 힘을 합쳐 노력해 왔으며, 최근 민자 타당성 분석에 파주연장안이 포함되어 기재부에 의뢰된 사실은 그 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맺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이재홍 파주시장은 민선6기 시작과 함께 중앙정부와 유기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지자체 최초로 행정조직(철도교통과)을 신설했다. 



 



 철도교통과는 현재까지 국회, 청와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경기도, 용역팀 등 관계기관과 함께 일주일에 평균 3회꼴로 총 200여회에 걸쳐 GTX 파주연장을 위해 업무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GTX 파주연장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대내외로 홍보하기 위해 국회와 파주시에서 10회에 걸친 정책 세미나와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지난 8월에는 ‘GTX, 3호선 파주출발 시민 추진단’의 주도로 GTX 파주연장을 촉구하는 파주시민 11만명의 서명을 받아 청와대, 기재부, 국토부에 전달했다.    



    



 이 시장은 30여년간 중앙정부 공직생활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기재부와 국토부 담당 차관을 직접 방문해 GTX 운정~삼성 구간의 동시 추진 필요성과 그에 따른 정부의 기대효과 등을 수차례 설명하고 GTX 파주연장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미국 제너럴일렉트릭(GE) 파주협력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에게 파주 연장 지원을 요청하는 서한문을 전달했다.



 



 이 서한문에서 이 시장은 “GTX 파주 출발은 현 정부의 남북철도연결, 유라시아 복합교통 물류네트워크 구축 등 통일 대비 철도망 구축을 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 이행을 위한 첫 단추”라면서 “국토부가 추진하는 GTX가 파주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김무성 대표는 지난 10월 12일 황진하 새누리당 사무총장이 주최한 ‘통일 대비 GTX, 3호선 전철 파주연장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GTX와 지하철 3호선 파주 연장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적극 지지한 뒤 “당 차원에서 책임지고 추진해 주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 시장은 “금번 기재부가 검토하는 ‘파주연장안’은 운정신도시 광역교통비 3천억원 확보로 정부 재정부담이 완화되며, 장거리 이용으로 운영수입이 증대됨은 물론 예상되는 고양 차량기지 반대민원을 선제적으로 해소해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어 ‘기본안’에 비해 우수하다” 며, “기재부가 민자 타당성을 검토하면서 ‘파주연장안’의 장점을 긍정적으로 판단해 전향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과 함께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GTX는 지하 40~50m에서 시속 100~200㎞로 운행하는 광역철도로 서울인근 신도시에서 서울로의 출퇴근을 30분 대로 단축하고, 경기북부에서 남부, 서울에서 인천을 1시간 이내에 생활권으로 묶어 수도권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정부의 야심찬 계획으로 출발했다.



 



 내년 하반기에 민자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후 2017년 민간사업대상자를 지정하고 2018년 공사를 착공하여 2023년 개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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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1>



GTX 파주연장 추진



600만평에 달하는 파주 운정신도시 주민의 출·퇴근 등 교통문제 해결과 파주시 광역교통 수요 충족을 위해 GTX 파주연장이 절실한 상황임



 



1. 사업개요




  • ○ (노    선)  고양 킨텐스 ~ 운정신도시 

  • ○ (사 업 량)  6.1km(파주시 1.4, 고양시 4.7), 정거장 1개소

  • ○ (총사업비)  4,400억원



 



2. 최근동향 




  • ○ '15.11.17 : 국토부 → 기재부 민자 타당성 분석 의뢰(민자 적격성 판단)

  •    * 기본안(일산~삼성) + 파주연장안(운정~삼성) 2가지 대안 제시




 



3.참고 GTX 파주건설 노선도(안)





 



<참고자료 2>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님! 



 



지난 10.12일 황진하 새누리당 사무총장님이 주최한 ‘통일대비 GTX, 3호선 파주연장 국회 토론회’에 참석 하셔서 GTX와 3호선 파주연장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적극 지지해 주시고 당 차원에서 책임지고 추진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셔서 파주시는 천군만마의 힘을 얻었습니다.



 



최근 파주시는 30만명이 거주할 운정신도시 개발과 산업단지 유치 등 약 1,100만평의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에 신도시를 조성하면서 입주민의 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해 대부분 광역철도를 새로 건설하였는데 오직 파주시 운정신도시에만 광역철도 건설 계획이 없습니다. 신도시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상업·업무용지가 분양되지 않아 11조7천억원의 적자와 하루에 4억4천만원의 이자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에서는 GTX를 파주까지 연장하기 위해 지난 ‘14. 2월 관련법을 개정하였고, 현재 수립중인 ’GTX 기본계획‘에도 파주연장 방안을 검토한 결과 GTX 파주연장은 경제성도 충분히 있고, 광역교통비 3천억원도 확보되어 정부의 추가부담이 필요 없으며, 파주시의 성장잠재력도 3배 이상 증가함은 물론 통일한국을 대비하는 철도망 구축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러나, 국토부와 기재부는 GTX 파주연장의 타당성이 충분한데도 파주연장시 시·종점 변경 이라는 이유로 파주를 제외하고 GTX 기본계획을 수립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량기지를 파주시로 이전 건설하면 사업계획 변경으로 처리가 가능해  파주연장이 가능합니다. 현재 고양시는 차량기지 이전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파주시로 이전시 대규모 민원을 선제적으로 해소하여 GTX 사업을 보다 빠르게 추진할 수 있습니다.



 



‘GTX 파주 출발’은 현 정부의 남북철도연결, 유라시아 복합교통 물류네트워크 구축 등 통일 대비 철도망 구축을 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 이행을 위한 첫 단추인 만큼 국토부가 추진하는 'GTX 기본계획‘에 운정신도시를 포함하여 수립될 수 있도록 대표님께서 신경 써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시한번, 파주시민에게 GTX 파주연장에 대한 대표님의 적극적인 지원의사를 말씀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드리며, 대표님께서 신경써주신 만큼 파주시는 각고의 노력으로 반드시 GTX가 파주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 11. 9   파주시장  이재홍 올림 



 



<참고자료 3>





 



<참고자료 4>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기재부공고 제2015-82호), 제65조>



제65조(타당성분석)



① 주무관청은 민간투자대상사업을 지정하기 전에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타당성 분석을 실시하여야 하며, 총사업비가 2천억원 이상인 수익형 정부고시 민자사업의 경우에는 타당성분석 결과에 대하여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에게 검토를 의뢰하여야 하고,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은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주무관청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5>



 



② 제1항에 따른 타당성 분석은 다음 각 호와 같은 단계로 수행한다. <개정 2012.2.15>




  • 1. 타당성 판단 : 해당사업의 비용?편익 분석 등 경제성 분석, 정책적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결과를 토대로 계층화분석법(AHP)으로 해당 사업의 추진 타당성이 확보되는 지 여부를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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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적격성 판단 : 제1호에 따른 추진 타당성이 확보되는 경우 정부실행대안과 민간투자대안을 비교 분석하여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보다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격한지의 여부를 판단하되 정량적 분석 및 정성적 분석을 종합하여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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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민간투자 실행대안 구축 : 제2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의 적격성이 확보되는 경우이거나 민간투자사업으로의 추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하여 재무분석을 추가적으로 실시하여 적정사업비, 사용료, 정부 재정지원규모 등을 산출하고 민간투자 실행대안을 제시하며, 실행가능한 부대?부속사업 발굴 및 민자적격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 <개정 2015.4.20>



 



④ 제2항제2호에 따른 정량적 분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2.2.15, 2015.4.20>




  • 1. 추정 수요수준을 감안하여 재정사업과 민간투자사업의 건설 및 운영단계의 생애주기비용을 비교하여 구하되 위험 고려, 공정한 비교를 위한 조정 등을 거친 정부부담액의 현재가치를 비교한다. 이 경우 현재가치 산정을 위하여 적용하는 할인율은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이 작성하여 공표한 「민간투자사업 타당성분석 및 적격성조사에 관한 세부요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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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정부실행대안과 민간투자대안은 동일한 서비스 수준을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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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민간투자대안의 사용료 수준은 민간투자 실행대안 검토시 재정사업 사용료의 1.0배 내지 1.5배 이내의 사용료를(다만, 특수교량 등에 대해서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징수할 경우 등에 대해 수요 및 정량적 적격성에 대한 민감도를 함께 분석한 후 이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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