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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폐기물 처리업체 관련 조사특위 - 내년 1월 31일까지 조사기간 연장  

입력 : 2024-10-19 05:05:20
수정 : 2024-10-19 05:10:04

 

파주시의회 폐기물 처리업체 관련 조사특위 - 내년 131일까지 조사기간 연장

 

 

파주시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조사특위)’101825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한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 11:4로 가결되어, 내년 131일까지 조사활동을 벌이게 된다. 활동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조사계획서 변경의 건도 상정되어, 똑같이 11:4로 가결되었다.

지난 101425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는 위 두 안건이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못해 상정되지 않았으나, 2차 임시회 상정되어 가결된 것이다.

위 안건은 조사특위 손성익 위원장이 제안 취지를 발표했다. “조사기간이 912일부터 1030일까지 총 49일이었으나 추석, 개천절, 한글날 등 공휴일과 주말에 관내 행사가 집중되는 등 공휴일 수가 20일을 넘어 실제 조사일은 단 20일에 불과했다, “9111차 회의 이후 자료 요구, 업무보고 요구, 증인 등 출석 요구, 현지확인 요구 등 안건을 다루며 8차 회의를 진행했으나, 당초 계획 기간으로는 조사를 마무리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기간을 연장할 것을 제안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손성익 위원장의 제안 취지 설명이 끝나자, 박대성 의장이 이의가 있는가 물었다. 이정은 의원이 이의 있습니다. 다만, 찬반의견은 충분히 전달되었으므로, 찬반 토론 없이 표결했으면 합니다라고 발언했다. 박대성의장은 이의를 받아들여, 찬성 발표 의원과 반대 발표의원은 거수하라고 진행하였으나, 의원들은 거수하지 않아, 토론 없이 바로 전자투표를 시행하였다.

찬성 의원 11, 반대 의원 4, 기권 0명으로 조사특위가 제안한 기간연장의 건계획서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다.
찬성한 의원은 조사특위 위원인 손성익, 이진아, 박은주, 최창호, 이익선, 최유각, 이혜정의원 7인과 윤희정, 손형배, 오창식, 박신성의원 4인이었다. 반대한 의원은 박대성, 이성철, 목진혁, 이정은 의원 4인이다.

이날 파주시의회는 운영위원회 조례 1, 자치행정위원회 19, 도시산업위원회 8건의 심사 보고 및 조례를 수정 또는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였다.

 

임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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