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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부정수급 5년간 342억 8,300만원 환수율 70%에 그쳐!- 민홍철 의원 “부정수급 근절방안 박차 가하고, 필요한 국민께 알맞게 제공되어야”

입력 : 2024-10-19 04:3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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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부정수급 5년간 3428,300만원 환수율 70%에 그쳐!

- 의도적 부정수급자 미환수율 59%에 달해

- 민홍철 의원 부정수급 근절방안 박차 가하고, 필요한 국민께 알맞게 제공되어야

 

 

정부가 주거 불안정 국민 보호를 위해 매년 대상자를 선정·지급하고 있는 주거급여의 부정수급 적발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결정된 주거 급여 부정수급 적발 건수가 1025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지난 5년간 환수를 결정한 3428,300만 원 중 30%에 해당하는 1029,200만 원을 환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1993,700만 원 20 87,200만 원 21186,200만 원 22216,300만 원 23445,800만 원으로 19년도 대비 23년도 미환수 금액이 37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급여 부정수급의 기준은 기존 수급자가 자신의 소득이나 재산, 거주지 등에 변동이 생겼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늦게 신고해 발생하는 과오수급과 사실혼·위장이혼 등 기타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수령하는 의도적 부정수급두 가지로 나뉜다.

 

정부가 환수조치를 결정한 주거급여 지급금에 대한 미환수율 역시 의도적으로 주거급여를 부정수령한 이들이 훨씬 높았다.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주거급여를 과오수급한 이들에게 교부된 금액 3345,500만 원 중 미환수 금액은 98억 원, 미환수율은 29%였지만, 의도적 부정수급자의 경우 전체 환수 결정 금액 82,800만 원 중 49,100만 원이 아직 환수되지 않아 미환수율이 59%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민홍철 의원은 국민의 안정된 주거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주거급여를 부정수급하는 행위는 근절돼야 한다 면서 정부에서 부정수급 환수에 박차를 가해야 할 뿐만 아니라 주거급여 지급 단계에서부터 필요한 국민께 알맞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9~23년 주거급여 부정수급 적발 건수·환수 결정금액·미환수금액 현황>

 

 

구분

환수결정건수

환수결정금액

미환수건수

미환수금액

2019

전체

19,901

6,043

1,105

937

과오수급

18,992

5,904

1,089

870

의도적

99

139

16

67

2020

전체

19,786

5,743

1,028

872

과오수급

19,704

5,577

1,016

806

의도적

82

166

12

66

2021

전체

21,176

7,412

2,245

1,862

과오수급

21,114

7,279

2,230

1,784

의도적

62

133

15

78

2022

전체

20,185

6,699

2,718

2,163

과오수급

20,114

6,514

2,704

2,034

의도적

71

185

14

128

2023

전체

19,210

8,386

3,185

4,458

과오수급

19,132

8,181

3,161

4,306

의도적

78

205

24

152

전체

전체

100,258

34,283

10,281

10,292

과오수급

99,056

33,455

10,200

9,800

의도적

392

828

81

491

’18년까지는 기초생활보장급여 통합으로 부정수급 현황이 관리되어 주거급여만 별도로 산정 불

과거 환수결정건에 대한 환수 집행 등에 따라 미환수건수 및 미환수금액은 지속 변동

(출처 : 국토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통계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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