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경기도・수원시 , 월드컵재단 지분-문화의전당 부지 빅딜
입력 : 2016-11-28 10:38:00
수정 : 0000-00-00 00:00:00
수정 : 0000-00-00 00:00:00
28일 도·도의회·수원시·시의회 4자간 상생협약(MOU) 체결
- 도 소유 월드컵재단 지분과 수원시 소유 문화의전당 부지 맞교환
- 향후 도시계획 변경, 감정평가 등 추진해 2018년 3월까지 이관 완료
맞교환 완료시 수원시가 월드컵재단 지도·감독권 가져
경기도 소유의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지분과 수원시가 소유한 경기도문화의전당 부지를 맞교환하는 ‘빅딜’이 추진된다.
남경필 경기도지사, 정기열 경기도의회 의장, 염태영 수원시장, 김진관 수원시의회 의장은 28일 오전 9시 30분 경기도청에서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경영합리화를 위한 경기도-수원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연정과제 가운데 하나인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방안을 담은 ‘경기도 출연기관의 통폐합 및 운영에 관한 조례(2016.9.29.공포)’에 따른 것이다. 조례는 도와 수원시가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의 출연비율을 조정해 수원시를 주된 출연자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협약에 따라 도와 수원시는 오는 2018년 3월까지 현재 6:4정도인 출연비율을 4:6으로 조정키로 했다.
출연비율 조정은 도가 수원시에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지분을 넘기고, 수원시는 시 소유인 경기도문화의전당 토지를 도로부터 받은 지분만큼 도에 넘기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현재 수원월드컵경기장의 재산가치는 4,910억 원이며 도와 수원시가 6:4비율로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지분과 맞교환될 문화의전당 토지가격은 2017년 12월 발표될 감정평가결과에 따라 책정될 예정이며, 규모는 약 4만8,000㎡, 가격은 약 909억여 원으로 추정된다.
이번 협약에는 도유지인 옛 서울농생대부지 가운데 일부인 4,000㎡를 수원시에 이전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수원시는 이 부지를 서둔동 주민자치센터 건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약 40억 원가량인 농생대부지 땅값은 그만큼 문화의전당 토지로 교환된다.
도와 수원시는 도시계획 변경, 감정평가, 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정관변경, 조례 개정 등을 거쳐 2018년 3월까지 이관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남경필 지사는 “경기연정을 바탕으로 추진된 이번 빅딜을 통해 도와 수원시는 수원월드컵경기장과 경기도문화의전당을 한층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토대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문협동조합「파주에서」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