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1인 생활인 가구 지원 정책방안 토론회 개최 추진
수정 : 0000-00-00 00:00:00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1인 생활인 가구 지원 정책방안 토론회 개최 추진
저소득・무연고 1인 취약가구 지원을 위한 구체적 해법 찾는 자리마련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연정2기 정책과제인 「경기도 1인 생활인 가구 지원 정책방안 토론회」를 오는 12월20일 화요일 오후 3시부터 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개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할 예정인 시니어희망공동체 상임대표 송영신 변호사는 ① 복지시설 퇴소 저소득 청소년’을 위한 사회적 지지기반인 소셜팸(사회적 가족)을 중심으로 한 지원방안 ② ‘저소득 치매독거노인’을 위한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방안 ③ ‘소외・단절 된 1인 가구’의 고독사 방지를 위한 웰다잉 지원방안 등 세 가지 주요 정책방향을 제시하 며, 1인 생활인 가구 지원 정책방안 주제 발표를 주도할 예정이다.
토론회를 주관한 더민주 정책위 제3정조위원장 박용수의원(파주2)에 따르면 “혼자 사는 사 람을 일반적으로 ‘1인 생활인’, ‘1인 가구’, ‘1인 가정’, ‘1인 가족’ 등으로 부르고 있고, 지난 2015년 11월에 실시된 통계청 인구주택 총조사결과로 볼 때, 우리나라 전체 가구 1,911만 가구 중 520만 가구로 27.2%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복지정책대상”이라 고 힘주어 말하며 사회복지 분야 전문인력들이 토론회에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논의할 것을 권유했다.
오는 20일에 실시될 정책방안 토론회에는 시니어희망공동체 상임대표 송영신 변호사와 경 기복지재단 성은미 연구위원의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경기복지시민연대 정창욱 사무국장,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지은정 연구위원,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양정선 연구위원, 밀알복지재 단 이기민 사무처장, 서울여성가족재단 장진희 연구원, 지방자치의정연구소 박용진 소장 등 이 전문 토론자로 나와 열띤 정책아이디어를 제시할 예정이다.
저소득・무연고 1인 취약가구를 위한 지원정책, 그 구체적 해법을 찾아본다. |
- 사단법인 시니어희망공동체 상임대표 송영신 변호사 주제발표 요약- |
■ 주요 내용
1. ‘복지시설 퇴소 저소득 청소년’을 위한 사회적 지지기반 지원정책
○ 복지시설 퇴소 저소득 청소년의 현황 및 문제점
- 매년 약 1,000명의 청소년들이 아동복지법 제16조(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에 따라 보호기간 종료로 만 18세에 의무적으로 퇴소하여 혼자 의식주를 해결하며 자립해야 합니다. 이들은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100~500만원의 일시자립정착금을 받고, 미성년인 상태로 사회생활을 시작해야만 합니다. 그들의 월 평균소득은 150만원 이하가 전체의 71.1%를 차지하고 있어 경제적으로도 매우 곤궁한 상태입니다.
- 그들의 퇴소이후 경험세계는 한마디로 ‘어른이라 불리는 아이들’이라는 말처럼 ‘위태로운 홀로서기’로 표현됩니다. 사회적 선입견과 편견, 보호자가 없어 받는 사회로부터 받는 불합리한 대우 등은 이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자립성장하는 것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은, 바로 다양한 삶의 문제에 대하여 함께 의논하고 도움을 청할 사회적 지지기반이 전무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동안의 국가차원의 자립지원정책이 물적・유형적 지원정책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온전한 자립・건강한 자립을 위해서는 그들을 정서적으로 지지하여 심리적인 안정감을 갖고 자립을 도울 ‘사회적 지기기반’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합니다.
○ 사회적 지지기반의 구체화 : 소셜팸(Social Family, 사회적 가족)
- ‘소셜팸’이라 함은, 소셜패밀리의 준말로서 (사)시니어희망공동체가 만든 용어입니다. 법적 의미의 가족(민법 제779조)의 개념에서 탈피하여 ‘사회적 존재인 인간이 사회 속에서 혈연관계를 초월한 후천적 의미의 가족’으로 ‘정서적 기능’, ‘사회화 기능’에 초점을 맞춘 가족 개념입니다.
- 복지시설 퇴소 저소득 청소년을 위한 사회적 지지기반 내지 사회적 관계망 형성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소셜팸은 ‘3세대 가족’으로 구성됩니다. 각 세대는 조부모세대・부모세대・형제자매세대로 나뉘고, 1인에게 집중되기 쉬운 책임을 분산하고 다양한 정보습득의 기회를 제공하여 가족의 ‘지속성’을 높입니다.
< 소셜팸(3세대 가족구성) 구성도 >
- 소셜팸 활동은 초기・성장・발전단계 등 단계별로 진행되며, 궁극적으로 복지시설 퇴소 저소득 청소년들이 형제자매세대를 거쳐 소셜팸의 ‘부모세대’로 참여하여 후배 청소년들의 모범과 전형이 되는 시기가 이 운동의 완성단계입니다.
○ 소셜팸이 변화시킬 개인적・사회적 영향력
- 복지시설 퇴소 저소득 청소년 개인적 측면에서의 예상되는 변화는, ① 1본인의 삶에서 평생계획을 세우고 방향을 잡아야 할 중요한 시기에 정서적 안정감을 가지는 소셜팸(울타리)에서 온전한 자립을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다는 점, ② 건강한 자립과 독립의 시기를 앞당길 수 있고, 이를 통해 건강한 사회생활과 결혼생활 등의 기회를 확대시킬 수 있다는 점, ③ 다양한 직업구성의 소셜팸의 영향으로 자립청소년은 정보와 기회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인간관계망을 확장해 나감으로써 천편일률적인 직업(공업기술직, 서비스직 등) 선택이 아닌, 본인의 재능과 능력을 바탕으로 한 직업 선택이 가능해진다는 점이다.
- 소셜팸이 가져오는 사회적 측면에서의 긍정적 파급효과는, ① 아동복지시설에 있는 아동의 약 80%이상이 실제 혈연부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함으로써 갖게 된 부모 및 기성세대에 대한 불신과 배신감 등 전체 사회공동체의 갈등 요소를 일정부분 완화시킬 수 있다는 점, ② 1인가구 자립청소년이 소셜팸을 통해 독립을 한 이후, 다시 후배들에게 모범이 되는 소셜팸 구성원이 되어 소셜팸운동을 이어나감으로써 공동체 내에서 희망의 씨앗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 ③ 아동복지시설에서 수 년 동안 국가의 예산과 보호아래 상당히 잘 성장한 자립청소년들이 건강한 자립을 못하여 도태되는 현상을 최소화함으로써, 국가아동복지정책의 의미 있는 성과에 일정부분 기여한다는 점이다.
2. ‘저소득 치매독거노인’을 위한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정책
○ 저소득 치매독거노인의 현황 및 문제점
- ‘저소득 무연고 치매독거노인’은 우리 사회의 가장 약자 중의 약자입니다. 즉, 내가 아파도 아프다고 말을 못하는, 내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의사결정능력과 사무처리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정신제약자는 우리 사회의 가장 약자에 속합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신체적 기능까지 약화된 노인이 치매까지 걸린 상태에서 혼자 생활하고 있는 경우가 약 10만명으로 추계됩니다. 여기에 경제적 빈곤까지 겹친다면 어떠할 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 이들이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바로 ‘성년후견제도’임에도 경제적 곤궁으로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현행 공공후견지원서비스는 발달장애인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저소득 치매독거노인을 위한 공공후견지원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 현재, 경기도에서는 2014. 5. 2.부터 시행되고 있는 「경기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기는 하지만, ▲ 실제 이용자 즉 수요자에 대한 정의규정도 없고, ▲ 성년후견제도를 제대로 활용하기 어려운 경제적・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후견제도에 대한 내용은 공공후견인 양성교육에 대한 내용 이외에는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의 구체화 : 공공후견 지원서비스의 활성화
- 고도의 도덕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공공후견인을 양성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 공공후견인 양성 교육 전략을 수립하고(교육목표의 명확화, 교육대상자 범위확대 및 공공후견지원 수요・공급자 발굴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교육대상자 인원의 적정화, 교육시간의 충실화, 교육내용의 내실화, 교육강사의 전문화・다양화, 교육수료의 엄격화, 교육이수자 관리의 효율화 등 8개 영역 교육전략), ▲ 선진 복지국가가 이미 시행하고 있는 공공후견지원 내지 시민후견지원에 관한 사례(예. 일본 오사카市 성년후견지원센터) 연구와 분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 공공후견인이 적정한 후견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지원 및 후방 법률지원, 그리고 관리・감독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공공후견인에 대한 활동지원은 바로 피후견인인 저소득 치매독거노인의 삶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 공공후견인 활동비(월 10만원)의 현실화가 필요하고, ▲ 정기・수시 등 후견업무 수행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후방 법률지원과 상담이 이루어져야 하며, ▲ 공공후견인의 경우 후견감독인을 필수적으로 선임하도록 하여 관리・감독을 통해 후견인의 권한을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합니다.
- 끝으로, 공공후견개시 심판청구 지원절차의 간소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성년후견제도 관련 법무 행정의 복잡성은 시・군・구 담당 공무원들이 저소득 치매독거노인을 위한 공공후견지원에 소극적으로 응하게 하는 주요 원인입니다. 따라서 변호사・법무사・회계사・세무사 등 전문 직역 종사자 및 사회복지 전문가 등 전문 인력을 갖춘 비영리 법인으로 하여금 소송절차 대리를 통해 원스톱(One-stop) 종합 공공후견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켜야 합니다.
3. ‘소외・단절된 1인 가구’의 고독사 방지를 위한 웰다잉 지원정책
○ 소외・단절된 1인 가구의 욕구분석 및 지원의 필요성
- 혼자 사는 1인 가구 내지 1인 생활인은 자발적 선택이었던 비자발적 선택이었든 공통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고독사의 위험’입니다. 특히, 최근 KBS 및 서울지방경찰청이 함께 분석한 2013년도 고독사 통계자료(비공식적임)에 의하면 40~60세의 중년층의 고독사 비율이 전체의 73%로, 고독사가 독거노인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 경기도의 경우, 현재 2016. 5. 17.부터 시행되고 있는「경기도 독거노인 고독사방지를 위한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가 경기도내 거주하는 ‘독거노인’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근거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 고독사가 발생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중년층 특히 소외・단절된 1인 가구 중 남성 중・장년층에 대한 정책이 부재함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 (사)시니어희망공동체(구, 한국1인가구연합)의 고독사 방지를 위한 법률지원 활동을 통한 경험적 근거에서 보면, 본인에 대한 사후(死後) 문제에 대하여 미리 정리함으로써 죽음에 대한 막연한 공포에서 벗어나 자기존중감을 회복하는 모습에서, 소외・단절된 1인가구의 고독사 방지를 위해 웰다잉(Well-dying) 법률지원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 웰다잉 지원의 구체화 : 웰다잉 법률지원 등
- (사)시니어희망공동체 공익법률지원단 소속 25명의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서울・경기・부산・대전・광주・울산 등 각 지역본부에서 매월 11일을 ‘1인가구 법률지원의 날’로 지정하여 변호사가 직접 대면 법률상담을, 연중 상시적으로 전화・팩스・이메일 등을 통한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본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엔딩노트와 유언장 작성을 보조합니다.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주거・근로・소득 관련 다양한 법률문제에 대하여, 법률구조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1인 취약가구를 위한 법률지원도 병행합니다.
이 보도자료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사단법인 시니어희망공동체(구.한국1인가구연합) 사무처 남화정 과장(☎ 02-2055-1245)에게 연락 주시거나, 법인 공식 홈페이지(www.suunion.or.kr)를 참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 또한, 내년 8. 4.에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일명 ‘웰다잉법’)이 시행되는 것에 맞추어, ‘누구나 존엄한 죽음을 맞을 권리’의 인정과 함께 연명의료계획서 및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등록에 관하여, 이를 웰다잉 법률지원의 하나로 포함시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문협동조합「파주에서」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